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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2026.09.22

가정폭력 접근금지, 이혼 전 긴급 분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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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반복해서 연락하고, 다시 찾아와 위해를 가할까 두렵다면 이혼 절차를 서두르기 전에 현재 안전하게 분리될 방법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재발 우려가 큰 경우에는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 접근과 연락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TL;DR

  • 매우 긴급한 경우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로 퇴거·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긴급임시조치가 이뤄지면 검사는 조치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
  •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고, 결정 전 임시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보다 먼저 확인할 일: 지금 분리가 필요한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더라도 같은 집에 머물거나 생활 동선이 겹치면 갈등과 불안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거나, 상대방이 집·직장 주변을 찾아오거나, 연락을 반복하는 등 재발 우려가 있다면 안전을 위한 분리 조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황에서의 보호 조치는 단순히 서로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과는 다릅니다.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사는 주거지나 점유하는 방실에서의 퇴거·격리
  • 피해자, 가정구성원, 주거지 또는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화, 문자, 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직접 찾아오는 행동뿐 아니라 전화·문자·메신저를 통한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반복적인 연락으로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경위와 현재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급할 때: 긴급임시조치

응급조치 후에도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로 가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의 퇴거·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주거지·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상황을 설명할 때에는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정뿐 아니라, 현재 재발이 우려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폭행·협박 여부, 반복 연락이나 방문 경위, 현재 상대방의 위치, 주거지 또는 직장으로 찾아올 가능성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유한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사진, 진단 관련 자료 등이 있다면 안전한 범위에서 보관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을 직접 만나거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긴급임시조치 후의 절차

긴급임시조치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되는 조치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검사는 긴급임시조치가 이뤄진 때부터 48시간 이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다고 해서 법원의 임시조치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지 않으면 긴급임시조치는 즉시 취소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이혼 전에도 검토할 수 있는 보호 절차

별거 또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호가 계속 필요하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거지 또는 점유 방실에서의 퇴거·격리
  • 피해자·가정구성원 또는 주거지·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한 뒤 본안 결정 전에도 보호가 필요하다면, 판사는 같은 유형의 조치를 임시보호명령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 보호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가해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보호명령의 최초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나, 이전 기간을 합한 전체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접근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검토할 수 있는 보호 절차입니다. 현재의 폭력 위험과 보호 필요성이 핵심입니다.

Q2. 사법경찰관이 바로 100미터 접근금지를 할 수 있나요?

응급조치 후에도 재발 우려가 있고 법원의 임시조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경우, 긴급임시조치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치 여부는 당시의 긴급성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Q3. 전화나 문자, 메신저 연락도 제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긴급임시조치, 법원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이 있었다면 연락의 내용과 빈도, 불안이 계속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피해자보호명령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가해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주의사항

접근금지와 분리 조치는 개별 상황의 위험성, 관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긴급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이 필요한지, 어떤 범위의 조치를 요청할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만나 해결하려 하기보다 현재의 안전과 분리 필요성을 우선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가정폭력 상황에서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의 검토와 이후 이혼 절차의 방향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02-6263-9093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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