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 8,000만 원과 생활비·카드대금 결제를 위해 받은 신용대출 2,0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준비한다면, “각자 명의 대출은 각자 갚는다”는 말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부부 사이에서 누가 최종 부담할 것인지와 금융기관에 대해 누가 채무자로 남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내가 모두 갚겠다”고 약속하더라도, 금융기관과의 관계까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별산제가 기본이므로, 혼인 중 한 배우자 명의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의 개인 채무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 한 사람 명의의 신용대출이라고 해서 당연히 반씩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 중 부담한 채무가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재산분할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부부와 자녀의 주거를 위해 사용됐다면, 한 사람 명의의 대출이라도 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대출 역시 생활비, 교육비, 공동 주거비 등에 사용됐다면 단순한 개인 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개인 소비나 개인 사업, 상대방이 알지 못한 별도 지출에 사용됐다면 공동 부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누구 명의로 빌렸는지뿐 아니라, 언제·왜·어디에 사용했는지입니다.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잔액만 따로 정리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 명의, 실제 거주자, 대출 명의, 보증금 반환 시점이 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보증금이 3억 원이고 대출 잔액이 8,000만 원이라면, 단순히 보증금 3억 원의 귀속만 정할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확인 항목 | 합의서에 정리할 내용 |
|---|---|
| 채무 특정 | 금융기관, 대출 종류, 채무자 명의 |
| 기준 금액 | 합의일 또는 별도 기준일 당시의 잔액 |
| 사용처 | 전세보증금, 생활비, 공동재산 형성·유지 등 |
| 내부 부담 | 부부 중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
| 상환 재원 | 보증금 반환금, 재산분할금, 소득 등 |
| 변동분 | 이자, 연체금, 중도상환 등 변동 금액의 부담 방식 |
“전세대출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식으로만 적으면, 보증금 반환금의 귀속이나 남은 원리금 부담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합의서에 “배우자가 신용대출 전액을 인수한다”고 기재하더라도, 그 문서만으로 기존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채무자를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시키는 채무인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승낙 없이 부부 사이에서만 “상대방이 갚기로 한다”고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부부 사이의 이행 약정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여전히 기존 명의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명의 변경이나 기존 채무자의 면책 가능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이 어렵다면, 명의자가 부담하게 될 위험을 고려해 재산분할 금액과 부부 사이의 정산 방식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예금·보증금 등 적극재산뿐 아니라 대출금과 같은 소극재산도 함께 고려합니다. 각 배우자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해 재산 상태를 살핀 뒤, 한쪽이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거나 더 적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재산을 나누거나 채무를 분담시키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이 보증금이나 주거 관련 재산을 가져가고, 다른 쪽이 대출을 계속 갚는다”는 구조라면 재산 가치와 실제 채무 부담을 한 표에서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채무 부담을 반영하지 않으면 한쪽은 재산을 보유하고 다른 쪽은 금융기관 채무만 남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나 조정안 작성 전에는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혼 전에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차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기존 합의가 그대로 효력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이혼 전 정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도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는 명의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 사이 재산분할에서는 해당 대출이 공동 주거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했는지에 따라 분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금융기관이 승낙하지 않으면 기존 채무자는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각서만으로 대출 명의자의 책임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출 실행일 전후의 계좌 거래내역, 카드 결제내역, 보증금 이체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처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면 공동생활 관련성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이혼합의서의 내용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관계는 별개이므로, 서명 전 실제 채무 상태와 문구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이혼 과정에서 대출과 재산분할을 검토할 때 확인할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 재산 형성 경위, 금융기관과의 계약 내용, 이혼 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과 채무분담 문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법률사무소 완봉(02-6263-90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