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신청
오시는 길
법률 블로그
법률 정보
이혼 2026.10.23

이혼 재산분할 퇴직연금, DB·DC형별 확인 서류

이혼재산분할퇴직연금 DB형퇴직연금 DC형퇴직연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배우자가 오래 다닌 회사에 퇴직연금이 있다면,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목록에서 제외해도 될까요? 이혼을 준비할 때는 예금이나 부동산처럼 현재 금액이 바로 보이는 재산부터 정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제도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와 금액을 살피는 방법이 다릅니다. ‘퇴직연금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않으면 재산분할을 검토할 때 중요한 내용이 빠질 수 있습니다.

TL;DR

  •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급여도 현실적으로 가치 평가가 가능하고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DB형은 재직기간·평균임금·규약·운용현황 통지서, DC형은 계정 잔액·부담금 납입내역·임금자료가 중요합니다.
  • 혼인기간뿐 아니라 전체 재직기간과 제도 도입·전환 시점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직 중인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검토 대상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이혼 당시 아직 재직 중이더라도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이라면, 상대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급여채권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 또는 퇴직연금 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당장 현금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정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전액이 자동으로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생활의 기간과 과정, 퇴직급여의 형성·유지에 대한 양측의 기여, 다른 재산과 채무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는 막연히 금액을 추정하기보다 제도 유형과 산정 근거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DB형인지 DC형인지

회사 퇴직연금은 대표적으로 DB형과 DC형으로 나뉩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확인해야 할 자료의 중심이 다릅니다.

DB형 퇴직연금: 예상 퇴직급여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진 제도입니다. 급여 수준을 검토할 때는 재직기간과 평균임금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DB형 급여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정해집니다.

확인해 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연금규약: 가입기간, 급여수준, 급여 종류와 수급요건, 퇴직 시 지급절차 등을 확인합니다.
  • 전체 재직기간 자료: 입사일, 현재 재직 상태, 제도 전환 전 근무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 평균임금 또는 임금자료: 예상 퇴직급여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 자료입니다.
  • 운용현황 통지서: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 등 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도 도입일·전환일 자료: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언제 도입하거나 전환했는지 확인합니다.

DB형에서는 통지서에 기재된 적립금만으로 배우자 개인의 퇴직급여를 단정하기보다, 규약·재직기간·임금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DC형 퇴직연금: 개인 계정과 납입 경위를 확인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정해진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 계정에 납입합니다.

DC형은 개인 계정에 쌓인 내역이 중요하므로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DC 계정 잔액 또는 적립금 확인 자료
  • 연도별 사용자부담금 납입내역
  • 연도별 임금자료
  • 퇴직연금규약: 부담금 산정·납입, 적립금 운용, 정보 제공, 중도인출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 제도 도입일·전환일 및 전체 재직기간 자료

예를 들어 혼인 전 입사했고 혼인 중에도 DC형 계정에 부담금이 계속 납입되었다면, 현재 잔액만 적기보다 연도별 납입내역과 혼인기간을 함께 정리하는 편이 더 명확합니다.

재산목록에는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재산목록에 단순히 ‘퇴직연금 있음’이라고 적기보다 아래 항목을 구분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명 / 제도 유형(DB·DC) / 입사일 / 제도 도입·전환일 / 혼인기간 / 확보한 자료 /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

가령 DC형은 ‘개인 계정 잔액 확인 자료 있음, 연도별 납입내역 확인 필요’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DB형은 ‘운용현황 통지서 있음, 규약 및 평균임금 자료 확인 필요’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즉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확보한 자료의 금액이 최종 평가액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전부터 제도 유형과 형성 경위를 파악해 두면 필요한 자료를 빠뜨리지 않고 주장 범위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도 퇴직연금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재직 중이라도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범위라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2. DB형은 운용현황 통지서만 있으면 되나요?

통지서는 적립금과 운용 정보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DB형 급여 수준은 재직기간과 평균임금에도 관련되므로, 규약·재직기간 자료·임금자료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DC형은 계정 잔액만 확인하면 되나요?

잔액은 출발점이지만, 적립 경위를 확인하려면 연도별 사용자부담금 납입내역과 임금자료, 규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4. 퇴직연금 제도 도입 전의 근무기간도 확인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DB형과 DC형 모두 제도 설정 전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이 가입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입사일과 제도 도입·전환일, 전체 재직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퇴직연금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은 퇴직연금 유형, 혼인기간, 재직기간, 양측의 기여, 다른 재산과 채무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면서 퇴직연금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 현재 확보한 자료로 어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확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목록 정리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
전화: 02-6263-9093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참고자료

법률사무소 완봉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부터 종결까지,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설계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