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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2026.10.15

상간자 소송 피고, 답변서 전 혼인파탄 시점 정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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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은 뒤에는 “교제 사실이 있으니 이미 끝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교제 사실만으로 단순히 결론 나지 않습니다. 문제 된 부정행위 당시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답변서를 준비할 때에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에서 문제 삼는 부정행위 시점보다 앞서 별거, 이혼소송, 혼인생활 단절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TL;DR

  •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파탄 선행을 주장하려면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는 점을 피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 별거·이혼소송·혼인생활 단절의 시점이 드러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소장의 ‘날짜’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답변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적는 문서가 아닙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를 밝히는 첫 대응입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 적힌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 부본을 받은 날을 확인하고,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라는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관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소장에서 아래 날짜를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또는 교제 시작 시점
  2. 상대방 부부가 별거하거나 갈등이 심화된 시점
  3. 이혼소송 제기, 이혼판결 선고 등 혼인관계 변화 시점

예를 들어 원고가 6월부터의 교제를 문제 삼고 있는데, 상대방 부부가 그보다 앞선 2월부터 별거했고 이혼소송도 진행 중이었다면 6월 당시 혼인관계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별거 사실만으로 혼인파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후 함께 생활을 재개했거나 관계 회복을 시도한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 선행’ 항변이란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서도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이혼을 하지 않았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제3자의 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파탄 선행은 피고가 관계를 시작하기 전, 해당 부부의 혼인공동생활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이 점을 주장하는 피고가 부정행위 당시의 파탄 상태를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답변서 전, 자료는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혼인파탄 주장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입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정리 포인트
부정행위 주장 원고가 특정한 일시와 기간 소장 문구를 그대로 정리
별거 실제로 따로 생활한 시점과 기간 부정행위 주장보다 앞서는지 확인
이혼 관련 절차 이혼소송 제기, 판결 선고 여부 사건 진행 시점을 명확히 표시
혼인생활 단절 경제문제, 성격 차이, 지속적인 불화 등 일회성 다툼이 아닌 경위 정리
피고의 인식 상대방이 혼인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검토

대법원은 경제문제와 성격 차이에 따른 불화, 장기간 별거, 이혼소송 제기와 이혼판결 선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문제 된 행위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곧 이혼한다고 들었다”는 말만 적기보다, 실제 별거와 이혼 절차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보이는 대화 내용, 이혼 절차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등은 각 자료가 어느 시점의 사실을 보여 주는지 함께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과실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혼인파탄 선행 주장과 별도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도 검토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고의는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간 경우이고, 과실은 조금만 주의했어도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이혼이 확정된 것으로 믿을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었는지, 혼인 상태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혼인파탄 주장과 구분하여 답변서에서 별도 항목으로 정리하면 논점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측의 지급 여부와 지급 범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야 할 대응 방식

  •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는 대응: 기한을 놓치면 불리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별거 사실만 강조하는 대응: 별거만으로 회복 불가능한 파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부정행위 이후 사정만 제시하는 대응: 핵심은 원고가 문제 삼는 부정행위 당시와 그 이전의 혼인 상태입니다.
  • 추측을 사실처럼 적는 대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 부부가 별거 중이었다면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별거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별거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파탄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Q2. 이혼소송 중이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혼인파탄으로 볼 수 있나요?

이혼소송 진행은 검토할 사정이지만,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제3자의 행위가 당연히 불법행위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별거와 혼인생활 단절의 경위,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3. 상대방이 “곧 이혼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의·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상대방의 말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 이혼이 확정된 것으로 믿게 된 구체적 사정이 있었는지를 자료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Q4. 배우자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했다면 피고도 다시 지급해야 하나요?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면 그 변제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칠 수 있으므로 지급 여부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교제 시점, 별거 경위, 이혼 절차, 당사자의 인식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문구를 그대로 답변서에 옮기기보다, 소장과 보유 자료를 기준으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소장 내용 검토, 혼인파탄 선행 및 고의·과실 관련 사실관계 정리, 답변서 대응 방향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의미나 정리 방향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소장과 보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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