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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2026.10.09

이혼소장 받은 피고, 답변서 전 정리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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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 부본을 받으면 억울함이나 당황스러움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의 문자부터 보내거나 소장 전체를 한 문장으로 부인하기보다, 소장에 적힌 주장별로 인정할 부분, 다툴 부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는 것이 우선입니다.

TL;DR

  • 이혼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장 각 주장에 대해 인정·부인 여부와 관련 자료를 대응시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 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문제는 자료를 섞지 말고 쟁점별로 구분하세요.

1. 송달일과 청구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절차에 따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부분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청구를 다투려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배우자가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린 날이 아니라 법원의 소장 부본을 받은 날입니다. 봉투, 송달 안내문, 소장 첫 장을 함께 보관하고 답변서 제출기한을 바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더라도,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소장을 읽을 때는 다음 항목을 표시해 보세요.

  1.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
  2. 위자료 청구 여부와 청구 금액
  3. 재산분할 대상과 재산 관련 주장
  4. 자녀의 친권,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관련 요구

2. 답변서는 ‘전체 부인’보다 항목별 대응이 중요합니다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청구와 주장에 대한 진술, 자신의 공격·방어방법, 사실을 증명할 증거방법, 상대방 증거에 관한 의견 등을 적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 주장에 대한 내 입장과 그 근거자료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소장 문단별로 아래와 같은 표를 만들어 정리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장 주장 내 입장 확인할 자료
특정 날짜에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주장 인정·부인·일부 인정 구분 당시 문자, 통화 내용, 일정 기록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 지급 여부와 기간 확인 계좌이체 내역, 관련 대화
별거가 일방적 유기라는 주장 별거 경위와 연락·지원 여부 확인 대화 기록, 생활 관련 자료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사유가 없다”라고만 적기보다, 원고가 어떤 이혼 사유를 주장하는지 확인한 뒤 날짜·장소·행위별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화 내용, 금융자료, 일정 기록 등을 함께 대조해 보세요.

3.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도로 정리하세요

위자료: 책임 원인과 증거를 구분합니다

위자료 청구가 있다면 소장에 적힌 책임 원인이 무엇인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발언이나 행동이 문제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장면만 보지 말고, 전후 대화와 당시 경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대화만 따로 저장하기보다 생성 시점과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을 보관해 두세요.

재산분할: 명의뿐 아니라 취득·증가 경위를 봅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채무, 퇴직금 관련 자료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별로 다음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 재산 또는 채무의 종류와 현재 명의
  • 취득 시점과 재산이 늘거나 줄어든 경위
  • 취득·증가 과정의 자금 흐름
  • 계약서, 계좌내역, 잔액 자료의 보관 여부

“내 명의이니 답변할 필요가 없다”거나 “상대방 명의이니 내 재산분할과 무관하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보다, 소장에 적힌 재산 목록의 누락이나 중복 여부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4. 자녀 문제는 친권·양육·양육비를 구분해 살펴보세요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함께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합니다.

자녀 문제는 “누가 더 잘 키울 수 있는가”라는 결론부터 쓰기보다, 실제 양육과 돌봄 현황을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일상 돌봄과 생활 현황
  • 교육·의료 관련 대응 내용
  • 현재 거주와 생활환경
  • 양육비 부담 및 지출 관련 자료

친권은 자녀의 중요한 신분·재산 문제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문제이고, 양육자는 실제로 자녀를 돌보는 사람에 관한 문제입니다. 양육비는 양육에 드는 비용 부담의 문제이므로, 서로 관련은 있어도 같은 내용으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제출용 사본을 만들더라도 원본은 보관하세요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인용하는 보유 문서는 등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게 되며, 상대방이 요구하면 원본을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자, 계좌내역, 계약서, 사진 등은 제출용 파일을 따로 만들더라도 원본 보관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대화 내용을 제출할 때도 일부만 잘라내기 전에 전체 흐름과 생성 시점이 확인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삭제하거나 원본을 잃어버리면 이후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장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면 답변서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투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기한 내 대응이 중요합니다.

Q2. 답변서에 모든 증거를 30일 안에 완벽하게 내야 하나요?

답변서에는 자신의 주장과 이를 증명할 증거방법을 적게 됩니다. 우선 소장 주장별로 보유 자료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나누고, 이미 가진 자료의 원본 보관 상태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재산분할은 상대방 명의 재산도 답변서에서 다뤄야 하나요?

재산분할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문제입니다. 명의뿐 아니라 취득·증가 경위, 관련 채무, 보유 자료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자녀 문제는 양육비만 답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친권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이혼소장 부본을 받은 뒤 답변서를 준비할 때 확인할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대응 방향은 소장 내용, 혼인관계의 경위, 자녀 유무, 재산 상태, 보유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이혼소송 피고의 답변서 제출 전 소장 검토, 쟁점별 자료 분류, 위자료·재산분할·자녀 관련 주장 정리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출기한을 확인한 뒤, 받은 서류와 보유 자료를 함께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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