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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8.31

거래처 상계 통보 받았다면 물품대금부터 지키는 점검표

상계통보대응 물품대금미수금 상계요건 채권회수 하자손해배상

납품과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마쳤는데, 지급일 직전에 거래처가 “하자 보수비와 생산 차질 손해를 상계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미수금 전액을 바로 포기하거나, 하자 주장을 일괄 부인하기보다 거래처가 내세운 반대채권이 실제로 발생했는지와 상계 요건을 갖추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TL;DR

  • 상계는 같은 종류의 채무가 존재하고 양쪽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대등액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 하자·손해배상 주장은 하자 내용, 통지 시점, 손해액 및 인과관계 자료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상 상계 제한, 검수 기록, 하자 통지 자료를 먼저 정리해 미지급 물품대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계 통보를 받으면 먼저 구분할 두 채권

상계란 서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일정 금액 범위에서 채무를 맞바꾸어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492조에 따르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양쪽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각 채무자는 대등액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상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물품대금 분쟁에서는 통상 다음 두 채권을 구분합니다.

  • 자동채권: 거래처가 상계에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 납품 물품의 하자로 보수비가 발생했다는 손해배상채권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수동채권: 판매업체가 거래처에 청구하는 물품대금채권입니다.

거래처가 실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양쪽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했다면 그 금액 범위에서 상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손해를 봤다”는 주장만으로 물품대금 전액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계는 인정되는 채권의 대등액 범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1. 계약서의 상계 제한 약정을 확인합니다

민법상 상계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거래약정서, 물품공급계약서, 개별 발주서에 상계 제한 또는 상계 배제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대금을 별도 공제 없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
  • 상계 제한 또는 상계 배제 조항
  • 하자 통지 방식과 기한
  • 검수 완료 기준, 검사 주체 및 방법
  • 보수, 반품, 대금감액의 처리 방식

계약서뿐 아니라 개별 발주서, 견적서, 이메일 등에서 납품 사양이나 성능 보증 내용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어떤 약정을 근거로 하자와 손해를 주장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하자 주장이 실제로 발생한 채권인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물건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갖추지 못했거나,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하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별개의 근거로 함께 문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자 보수비용은 손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판매업체는 단순히 “하자가 아니다”라고 답하기보다 다음 자료를 요청하고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하자의 구체적 내용: 어느 품목·수량에 어떤 성능 또는 사양 문제가 있는지
  2. 발견 시점: 수령, 설치, 사용 중 언제 문제를 발견했는지
  3. 통지 기록: 사진, 이메일, 문자, 검수 불합격서, 반품 요청서 등
  4. 손해액 자료: 보수 견적서, 영수증 등 손해액 산정 근거
  5. 인과관계 자료: 주장하는 손해가 납품 물품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책임 여부는 계약 내용과 납품 당시의 사정, 당사자 간 협의 내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상인 간 거래라면 검사·통지 시점도 살펴봅니다

상인 간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뒤 지체 없이 검사해야 합니다. 검사로 발견한 하자나 수량 부족을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사유에 따른 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도 수령 후 6개월 내 발견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납품서상 수령일, 검수확인서, 설치 완료일, 최초 클레임 이메일의 작성·수신 시점이 중요합니다. 거래처가 검수확인서를 보낸 뒤 상당 기간 이의 없이 사용하다가 지급기일 무렵 손해를 주장한다면, 최초 통지 시점과 해당 하자가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성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상법상 검사·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산기록, 출고 전 검사기록, 납품 전 협의자료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상계가 가능한 시점을 따져봅니다

상계는 양쪽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은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표 등으로 확인하고, 거래처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언제 발생했는지와 이행기가 언제 도래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놓인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장래의 손해 가능성만 언급하거나 손해액 자료 없이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반대채권의 성립 시점과 내용이 명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계는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로 해야 하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적법한 상계 의사표시가 있으면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었던 때에 대등액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상계 통보서의 문구, 발송일 및 도달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계 통보를 받은 날 정리할 서류

  • 기본계약서, 개별 발주서, 견적서
  • 납품서, 인수증, 운송장,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와 미수금 거래원장
  • 납품 사양서, 품질검사 기록, 출고 기록
  • 하자 통지 이메일·문자·사진 및 회신 내용
  • 거래처의 상계 통보서 원문과 수신 일시 자료

거래처에 회신할 때에는 “상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만 밝히기보다, 반대채권의 발생 근거, 하자 통지 시점, 손해액 산정자료, 이행기, 상계 대상 금액을 항목별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거래처가 문자로 상계한다고 해도 효력이 있나요?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합니다. 문자 형식 자체보다 어떤 채권을 얼마만큼 상계한다는 의사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었는지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하자 보수 견적서만 보내면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나요?

견적서는 손해액을 주장하는 자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 자체의 존재, 납품 물품과 손해의 관련성, 하자 통지 시점 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물품대금 지급기일은 지났지만 거래처 손해가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상계 가능 여부는 양쪽 채권의 이행기와 거래처가 주장하는 반대채권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급기일이 지났다는 사정이나 손해를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Q4. 검수확인서에 서명받았으면 하자 주장을 막을 수 있나요?

검수확인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계약상 검수 범위와 주장되는 하자의 내용, 발견 시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상계와 하자 책임은 계약 내용, 납품 물품의 특성, 검수 과정, 통지 기록, 손해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물품대금 미수금과 거래처의 상계 통보에 관한 계약서·납품자료·검수기록을 검토하여 쟁점 정리와 대응 방향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02-6263-9093 또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법률사무소 완봉으로 문의해 주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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