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납품을 마쳤는데 결제 단계에서 돌변하는 거래처 때문에 속앓이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참 많습니다. 물건은 가져가서 생산라인에 투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팔면서도, 정작 결제할 때가 되면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가 합의가 안 됐으니 세금계산서 발행을 미루자", "제품에 흠집이 있으니 보수가 끝나기 전엔 세금계산서를 끊지 말라"며 발급 자체를 가로막고, 곧이어 "세금계산서가 없으니 대금도 못 준다"고 버티는 식입니다. 심지어 계약서상의 '동시이행 관계'를 들먹이며 사장님의 자금줄을 옥죄는 악질적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미수금의 소멸시효(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에 걸리거나, 거래처의 경영 악화로 대금을 아예 날려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서가 미비하거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외상대금' 단계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신속하게 채권을 가압류해 대금을 받아내는 실전 법률 가이드를 안내드립니다.
거래처가 결제를 미룰 때 가장 자주 꺼내는 카드가 바로 동시이행 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입니다.
💡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쌍방이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할 때,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건을 완벽하게 넘겨주지 않았으니 결제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먼저 받기 전까지는 대금을 줄 수 없다"고 버틴다면, 이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국가에 대한 행정상 의무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물품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4723 판결)
즉, 세금계산서를 아직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납품된 물품 중 극히 일부의 하자나 단가 조율 미비를 이유로 전체 외상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합니다. 하자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부에 불과하다면, 해당 금액만큼만 유보할 수 있을 뿐 전체 금액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동시이행 항변권의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인도받은 적 없다"거나 "일방적으로 두고 간 물건이다"라며 수령 자체를 부인하면, 세금계산서도 없는 상황에서 소송이나 가압류는 난관에 부딪힙니다. 이때 법원을 설득하려면 실무 증거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공급사실 증명 기획안'이 필요합니다.
고의로 단가 협의를 피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 법률대리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본 물품은 귀사의 요청으로 정상 납품되어 사용 중이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하자 요청이나 반품 요청이 없었음. 따라서 외상대금 채권은 최종 납품 금액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함. 7일 이내에 세금계산서 발급 정보를 제공하고 결제 일정을 확답하지 않을 경우, 주거래 은행 계좌 가압류를 실행하겠음."
공급시기가 지났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면 공급자에게도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리스크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민사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자금을 빼돌리거나 폐업하면 승소해도 한 푼 못 건질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 상대방의 손발을 묶는 핵심 수단입니다.
계좌가 동결되면 직원 급여, 협력업체 결제, 출금이 모두 막힙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가장 즉각적인 압박이 되므로 합의를 요청해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이 원청사(제3채무자)에 납품하고 받을 매출채권을 가압류합니다. 원청사가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되면 상대방의 비즈니스 신용도에 심각한 타격을 주므로, 거래처는 신용 회복을 위해서라도 우리 대금을 우선 변제하려 합니다.
가압류 신청 시 법원은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배송 내역서, 납품 카톡 대화, 독촉 내용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면, 현금 공탁 대신 비용이 거의 없는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철저한 증거 준비가 자금 부담 없는 가압류의 열쇠입니다.
Q1. 계약서 없이 구두로 발주받아 물건을 보냈는데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계약은 구두 합의로도 성립하며, 배송 영수증·운송장·수령 후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등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면 법원은 피보전권리를 인정해 가압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Q2. 거래처가 일부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체를 안 주는데, 무조건 기다려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전체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하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즉시 청구 및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Q3. 가압류를 신청하면 거래처가 미리 눈치채고 돈을 빼돌리지 않을까요?
A.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되는 '밀행성'이 특징입니다.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을 내린 뒤 은행에 압류 통지를 먼저 송달하며, 채무자는 통장이 묶인 후에야 사실을 알게 됩니다.
Q4. 미수금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상거래로 발생한 물품대금·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일반 민사채권(10년)보다 훨씬 짧으므로, 차일피일 미루다 시효가 지나면 법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독촉 단계에서 신속하게 가압류나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계약서 부재,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불리한 조건에서도 디지털 기록과 물류 데이터를 활용해 외상채권을 확정하고, 신속한 채권가압류로 미수금을 회수하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의 지연 전술에 지치셨다면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본 글은 독자의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과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