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은 재산은 많지 않은데, 특정 형제 명의로 이미 부동산이 이전되어 있거나 수년간 큰돈이 이체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오래전에 준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증여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유류분 계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 유류분 반환청구를 검토한다면, 재산 분배를 논의하기에 앞서 증여 사실, 증여 시점, 상속 당시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남겼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몫을 말합니다.
현행 민법상 유류분권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지 “형제에게 재산이 몰렸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나 배우자처럼 유류분권리자인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된 생전 증여를 검토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출발점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입니다. 상속개시란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다만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예금이나 부동산만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 가액 + 증여재산 가액 - 채무 전액
이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적용해 유류분액을 산정한 뒤, 청구권자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 부족액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미리 받은 증여나 유증처럼, 상속재산을 나눌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누가 언제 어떤 재산을 받았는지와 함께, 청구하려는 사람 역시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부모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보다 훨씬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도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년 전에 아파트를 넘겼다”거나 “오래전 사업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정만으로 검토를 멈추기보다는, 해당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재산을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가 산입 대상입니다. 다만 증여 당시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았다면 1년 전 증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정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상속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형제가 상당 기간 부모와 동거하며 간호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의 증여·유증은 특별수익 및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모 곁에 오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 전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문제에서는 막연한 의심보다 증여와 재산 흐름을 시간순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부모 계좌에서 특정 형제에게 이체된 날짜, 금액, 횟수를 정리합니다. 일회성 큰 금액뿐 아니라 수년에 걸쳐 반복된 이체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이전 자료
부동산의 소재지, 명의 이전 시점, 이전 전후 권리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모읍니다. 사망 수년 전 이전된 부동산이라도 공동상속인에게 이전된 재산이라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별 정리표
언제, 누구에게, 어떤 재산이, 어떤 경위로 이전되었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현금, 부동산, 예금, 사업 관련 재산을 구분하면 판단의 출발점이 명확해집니다.
사망 당시 재산과 채무 자료
유류분 기초재산에서는 채무 전액을 공제하므로, 남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기여 관련 자료
재산을 받은 형제가 부양이나 재산 관리의 대가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동거·간호·재산 관리의 내용과 기간을 시기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가치 변동이 큰 재산은 이전 당시 거래금액만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 사실, 그리고 반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확인하는 동안 기간이 임박했다면 행사 시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유류분이 부족한 권리자가 재산 원물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그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는 이자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사망일, 즉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보다 오래된 증여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재산을 이전했는지, 언제 어떤 경위로 이전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계좌 흐름과 부동산 이전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공제됩니다.
아닙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보상에 상응하는 범위인지가 문제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 관계, 증여의 경위와 시점, 사망 당시 재산과 채무, 확보된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이전된 재산인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상속개시 후 확인된 생전 증여 자료를 바탕으로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성과 자료 정리 방향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망일, 상속인 관계, 확인된 계좌이체 및 부동산 이전 자료를 정리한 뒤 상담이 필요하시면 02-6263-9093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에서 진행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