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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신탁) 2026.10.16

유류분 반환청구, 1년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청구기간 상속분쟁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 또는 유언으로 상당한 재산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유류분 반환청구를 검토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문제는 “언제 무엇을 알았는가”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1년과 10년의 기간이 함께 적용됩니다. 사망일이나 등기일, 가족에게 처음 들은 날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상속 개시 사실과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유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날짜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TL;DR

  •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증여나 유언의 존재를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1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자료와 날짜를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기간은 1년과 10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다음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1.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2.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대법원은 위 1년과 10년을 모두 제척기간이 아닌 소멸시효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협의가 길어지거나 다른 분쟁을 먼저 해결하는 사이에도 유류분 청구기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이 부족한 사람이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를 안 날”은 단순히 소문을 들은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년의 기산점인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단순히 증여나 유증의 존재를 알게 된 때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고, 그것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라는 점까지 알게 된 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친척에게 “형제가 예전에 집을 받았다더라”는 말을 들은 경우와, 이후 관련 자료나 판결을 통해 실제 증여 사실 및 반환 대상 여부를 확인한 경우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에서는 당시 들은 내용의 구체성, 보유 자료, 가족 간 대화 내용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예전부터 대략 알고 있었다”는 표현은 나중에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언제 어떤 내용을 알았는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알았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대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 사실, 증여 또는 유증 사실, 그리고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언제 알았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이미 1년 전에 알았으므로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청구를 검토하는 사람 역시 관련 기록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증여 또는 유언 내용을 처음 알게 된 문자, 이메일, 편지
  • 가족 간 대화나 회의 후 작성한 메모
  • 관련 소송의 소장, 판결문, 확정 관련 서류
  • 증여 또는 유증 내용을 설명한 메시지와 첨부자료

메시지는 일부 문장만 보관하기보다 대화의 앞뒤 흐름과 날짜가 확인되도록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가 무효라고 다투며 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해당 증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증여 사실과 유류분 반환 필요성을 알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이 있었거나 진행 중이라면 소송 제기일만 볼 것이 아니라, 판결 내용과 확정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반드시 재판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에 대한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의사표시에는 어떤 증여 또는 유증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리고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가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자”거나 “나중에 유류분을 따져 보겠다”는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충분한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망 사실은 알았지만 증여 사실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사망일부터 1년인가요?

민법은 상속 개시 사실과 반환 대상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존재뿐 아니라 그것이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언제 알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2. 형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 청구할 수 없나요?

그 주장만으로 시효 완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청구권자가 언제 알았는지에 관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봅니다.

Q3. 유언장 존재를 알면 바로 1년이 시작되나요?

유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증이 있었고 그것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라는 점까지 알았는지가 문제 됩니다.

Q4. 등기가 아직 되지 않은 재산도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운가요?

대법원은 상속재산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의사항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산점과 시효 완성 여부는 증여·유증의 내용, 알게 된 경위, 관련 소송의 진행 여부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망일,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날, 자료를 확인한 날, 판결 확정일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간, 의사표시 내용 및 관련 자료 정리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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