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지금은 첫째에게 주고 싶지만, 나중에 사정이 달라지면 바꿀 수 있을까요?”
부동산이나 예금을 자녀에게 남기기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검토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자녀 이름을 적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변경 사실을 수탁자에게 어떻게 알릴지,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은 재산을 맡기는 사람,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이익을 받는 사람이 나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신탁에 맡긴 뒤, 생전에는 본인이 이익을 받고 사망 후에는 자녀가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급부를 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탁은 계약, 유언 또는 일정 사항을 특정한 위탁자의 선언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계약과 유언은 법상 별개의 신탁 설정 방식입니다. 기존 유언이 있거나 추후 유언을 작성할 계획이 있다면, 신탁계약의 내용과 충돌할 가능성이 없는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에서는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신탁행위, 즉 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계약서에서 “사망 후 수익자는 장남”이라는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생전에는 직접 수익자를 변경하고 싶다면,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탁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수익자 지정·변경권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변경권을 승계시킬지 여부도 계약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 지정·변경권은 수탁자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유언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으로 수익자를 변경했더라도 수탁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새 수익자는 그 변경을 수탁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에게 “나중에는 둘째에게 주겠다”고 말한 사정만으로는 수탁자에 대한 변경 의사표시와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경 가능성을 열어 두고 싶다면 계약서상 절차와 수탁자 통지 문제를 미리 살펴야 합니다.
수익자 변경으로 기존 수익자가 수익권을 잃게 되면, 수탁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신탁행위에서 통지에 관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 변경이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통지를 할지 여부뿐 아니라 통지 시점과 방법도 계약 단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단순히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 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관리·처분·운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정해진 권한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 항목을 계약서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와 동일인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족에게 수탁자 역할을 맡길 계획이라면, 그 사람이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로도 지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럼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탁등기 또는 신탁등록을 해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부동산의 주소나 지번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외부 관계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 대상 재산의 표시가 정확한지, 신탁등기와 관련하여 누가 어떤 업무를 맡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 또는 계약서 검토 전에 아래 내용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위탁자 사망 후 급부를 받는 형태의 유언대용신탁이라면, 해당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 사망 전에는 수익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탁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자 지정·변경권은 유언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자가 유언에 따른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하면, 새 수익자는 그 변경 사실을 수탁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탁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수익자 지정·변경권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승계를 원한다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와 동일인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판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수탁자와 사후 수익자의 구성을 계약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재산의 종류, 수익자 구성, 기존 유언의 내용, 신탁계약 조항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체결 또는 변경 전에는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세금 문제나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을 안내하기 위한 내용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유언대용신탁 계약서의 수익자 변경권, 수탁자 권한, 기존 유언과의 관계 등 계약 조항별 확인 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