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부동산은 첫째에게, 예금은 둘째와 셋째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작성했다고 해서 분쟁 가능성이 곧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후 누가 유언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재산 이전·관리 절차를 진행할지 정하지 않으면, 상속인들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자녀에게 재산을 나누어 남기는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뿐 아니라 유언집행자를 둘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남긴 뜻을 실제 절차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민법 제1093조에 따르면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집행자로 정하는 방법뿐 아니라, 제3자에게 유언집행자 지정을 맡기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 위탁을 하지 않아 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경우 상속인 전원이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에게 부동산과 예금을 나누어 남긴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동산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 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유언 내용이나 재산 범위를 더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인들이 함께 유언 집행에 관여하게 되면, 작은 의견 차이도 절차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중 한 명을 집행자로 정할지, 상속인과 이해관계가 비교적 적은 사람을 정할지, 제3자에게 지정 업무를 맡길지를 가족관계와 재산 구성에 맞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로 정할 사람의 성명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후 실제로 역할을 맡을 사람을 정하는 조항인 만큼, 가족끼리만 통하는 호칭이나 별칭만 적어 두면 해석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정한 사람이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고 법원이 별도로 집행자를 선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언 내용을 다시 점검할 때에는 집행자의 상황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언집행자를 여러 명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명의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임무를 집행합니다. 재산이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보존행위는 각 집행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자가 3명이라면 통상 2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역할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여러 명을 지정하더라도, 가족 간 입장 차이가 큰 경우에는 오히려 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을 둘 필요가 있는지, 한 명 또는 소수로 정하는 편이 적절한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취임을 승낙하면 지체 없이 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재산에 관한 유언인 경우에는 재산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해야 하고, 상속인이 요구하면 목록 작성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장만 작성하고 부동산이나 예금 관련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집행자는 재산목록을 정리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유언을 작성할 때에는 유언에서 언급할 재산을 정리하고, 유언의 재산 표시와 실제 자료가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증 대상 재산을 관리하고,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법상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언 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유언으로 남긴 재산을 이전·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는 상속인이 각자 임의로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정 자녀를 유언집행자로 정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유언 내용을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이며, 상속인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항에서도 중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상속재산의 상황 등을 고려해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 집행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합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집행을 맡기거나 업무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수와 비용에 관한 입장을 유언 작성 단계에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이 시작된 뒤 보수 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을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입니다. 다만 유언 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등으로 없게 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된 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임무를 집행합니다. 다만 재산 보존행위는 각 유언집행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유언인 경우 유언집행자는 재산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요구하면 목록 작성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를 잘 지정했더라도 유언 자체가 법정 방식에 맞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삽입·삭제·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부분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 조항은 분쟁을 줄이기 위한 장치이지만, 유언의 형식 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유언집행자 지정과 관련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유언의 내용, 재산의 종류, 상속인 관계, 집행자 지정 방식 등에 따라 구체적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유언 작성이나 집행 전에는 개별 사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유언집행자 지정, 유언의 형식 검토 및 유언 집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상속인 간 쟁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