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을 준비할 때는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뿐 아니라 증인을 누구로 정할지와 작성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까운 자녀나 사위가 유언 내용을 잘 안다고 해도,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증인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유언 전체가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이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 유언이라고 해도, 공증인의 관여만으로 모든 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 유언의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도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적은 뒤 이를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성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경우 방식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낭독이나 승인 절차를 단순한 형식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1072조에 따르면 다음 사람은 유언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파트를 장남에게 남기는 유언을 한다면, 장남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장남의 배우자나 자녀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장남이 유언 내용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단지 서명만 한다고 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단순히 자녀인지, 사위인지라는 호칭이 아니라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입니다. 특정 자녀가 재산을 받는다면 그 자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증인 후보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유언으로 아무 재산도 받지 않는 다른 자녀라면,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만을 이유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증인에게는 민법상 결격사유 외에 공증인법상 결격사유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증인 후보의 사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유언 초안을 작성해 두거나 유언자가 메모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3자가 작성한 문안을 보고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한두 마디로 동의하는 정도라면, 원칙적으로 유언 취지의 구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마련된 문안을 바탕으로 재산의 대상과 받는 사람을 질문하고, 유언자가 구체적으로 답하여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사전 문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구수 요건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작성 전에는 유언자가 다음 내용을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유언자를 대신해 답하거나, 특정 자녀가 답변을 유도하는 모습은 피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가족의 합의 내용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유언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유언안을 기준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을 확인한 뒤, 그 사람 본인과 배우자·직계혈족을 증인 후보에서 제외합니다. 증인 2명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증인 적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수증자, 즉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유언안은 의사를 정리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작성 과정에서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직접 말하고, 공증인의 낭독 뒤 내용이 정확하다고 승인해야 합니다.
미리 내용을 읽어 보았더라도 낭독과 승인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유언자와 증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과정은 법에서 요구하는 방식의 일부입니다.
해당 자녀가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결격사유도 없다면,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만으로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언 내용과 가족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라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받는 자녀의 배우자를 증인으로 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제3자가 만든 유언안에 대해 몸짓이나 한두 마디로 긍정하는 것만으로는 유언 취지의 구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유언자의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증인 2명 참여 외에도 유언자의 구수, 공증인의 필기와 낭독,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사후 가족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작성 당시의 절차 누락이나 증인 선정 문제는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별로 받는 재산이 다르거나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려는 경우에는 유언 내용과 증인 후보의 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유언의 효력은 유언 내용, 증인과의 관계, 작성 당시의 의사 확인 및 절차 진행 경위 등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공정증서 유언 준비 과정에서 증인 결격 여부와 절차상 유의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유언 내용을 바탕으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면 상담을 예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