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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신탁) 2026.10.15

분할협의 전 형제 사망, 재차상속 참여자 확인법

상속인사망 재차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자매가 부동산과 예금의 상속재산분할을 논의하던 중,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형제자매 중 한 분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남은 형제자매만으로 기존 협의를 마무리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이 협의에서 빠지면 이후 부동산 등기나 예금 정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TL;DR

  • 분할협의 전 공동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사람이 가진 상속상 지위와 재산상 권리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 따라서 최초 상속인뿐 아니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까지 확인해 전원이 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 기존 협의서가 있다면 서명·날인 시점과 실제 협의 완료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왜 협의 참여자가 달라질까요?

부모님이 사망하면 상속이 시작되고, 상속재산은 분할될 때까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상태가 됩니다. 공유란 재산을 아직 각자의 단독 소유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여러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함께 권리를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뒤 자녀 A·B·C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 사람이 아파트와 예금의 분배를 논의하던 중, 협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B가 사망했습니다.

B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시점부터 공동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재산상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B가 사망했다고 해서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B가 가진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B의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됩니다. 포괄승계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한꺼번에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A와 C뿐 아니라 B의 상속인도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첫 번째 상속이 시작된 뒤 공동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이므로, 실무상 재차상속 문제로 검토하게 됩니다.

대습상속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B의 자녀가 협의에 참여한다고 해서 곧바로 대습상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습상속은 원래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 등이 대신 상속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이 사례에서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첫 번째 상속이 이미 시작된 뒤 B가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B의 자녀 등이 아버지를 직접 대신 상속한다고 보기보다, B가 이미 취득한 아버지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B의 상속인들이 다시 승계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차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누가 참여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은 어떻게 확인할까

B의 상속인은 B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합니다. 그러한 상속인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예를 들어 B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 모두 B의 상속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B의 형제자매만 확인해서는 안 되며, B의 사망 당시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존재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첫 번째 상속의 협의 완료 여부 확인
    부모님 상속에 관한 협의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협의서 초안만 작성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약으로 보아 구두 합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전에 전원이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하기로 확정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2. B의 사망 당시 상속인 확인
    B의 사망 사실, 친족관계, 상속포기 여부 등을 확인할 자료를 검토합니다. 부모님에 관한 상속관계 자료뿐 아니라 B에 관한 상속관계 자료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협의서 당사자와 서명 주체 재정리
    기존 협의서에 B의 이름만 남아 있거나 A와 C만 서명한 상태라면, 그대로 등기나 금융기관 제출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협의 당사자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분할에 기초한 등기 신청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등기 서류 확인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공정증서이거나 서명·날인에 관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라면 인감증명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달라졌다면 서명과 인감증명도 새로 확정된 상속인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사항

첫째, B의 배우자 한 명하고만 협의하는 경우입니다. B에게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만으로 B의 상속인 전부를 대표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B가 생전에 부모님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구두로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상속포기 여부는 협의 당사자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사망 전에 협의서 초안을 작성했으니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협의가 언제, 누구 사이에서 완성되었는지와 등기에 필요한 서면을 갖추었는지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B가 부모님 상속에 관하여 승인·한정승인·포기를 선택하지 않은 채 사망했고 아직 숙려기간 안이라면, B의 상속인은 자신이 해당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겠다는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형제자매끼리 협의서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초안 작성만으로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사망한 형제의 상속인을 포함해 당사자와 협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명·날인 여부와 실제 합의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만 협의서에 서명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형제의 사망 당시 자녀, 직계존속, 배우자 등 상속인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한 사람만을 당사자로 정하면 다른 상속인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Q3. 사망한 형제의 자녀가 부모님 상속분을 바로 받는 것인가요?

부모님이 사망한 뒤 형제가 사망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대습상속과 구별해야 합니다. 사망한 형제가 이미 가진 상속상 권리가 그 형제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재차상속 구조인지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4. 협의분할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약으로 보아 구두 합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상속등기에서는 협의 내용과 전원 참여를 증명할 서면, 인감증명 등 형식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공동상속인 사망 문제는 협의서에 이름 한 명을 추가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상속관계와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관계가 이어지므로, 두 번의 상속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최초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할 수 있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가족관계, 사망 시점, 기존 협의의 내용과 완료 여부, 상속포기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분할협의 전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협의 당사자 범위, 상속관계 자료 및 협의서 정리 방향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협의서와 가족관계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누가 협의에 참여해야 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참고자료

법률사무소 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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