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통장 잔액을 확인했는데,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이미 예금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출한 사람이 “장례비로 사용했다”고 설명하더라도, 얼마를 언제 인출했고 실제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자료를 통해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 인출 문제를 단순한 가족 간 갈등으로 넘기기보다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의 공유입니다. 다만 은행 예금처럼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예금채권은 성질상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예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에 각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귀속됩니다. 통상 예금채권 자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일 당시 예금이 6,000만 원이고 상속인이 3명이며 법정상속분이 같다면, 원칙적으로 각 상속인은 2,000만 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갖게 됩니다. 이때 한 사람이 예금 전액을 인출했다면 다른 상속인의 몫에 해당하는 예금채권까지 소멸시켰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사이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특별수익·기여분 때문에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조정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예금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선 확인할 기준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의 예금 잔액입니다. 사망 전 거래와 사망 후 거래를 구분해야 인출액과 남은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등 법률상 권한이 있는 사람은 상속인 지위를 증명하여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요청한 사람이 상속인인지 등 권한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어느 금융회사에 계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면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을 확보했다면 다음 내용을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 전액이 사라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자금이 이동했는지를 거래내역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이후 협의나 법적 검토도 명확해집니다.
인출한 상속인이 장례비 사용을 주장한다면, 인출액과 실제 지출액, 영수증이나 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옮긴 뒤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다면,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포함하여 인출한 경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횡령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사망 전 계좌 관리 경위와 인출 후 자금 흐름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할 때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목록과 별도로 사망 후 예금 인출 내역을 독립 항목으로 기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던 예금채권이 이후 처분되거나 소멸했다면, 그 예금채권 자체는 분할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분의 대가로 취득한 금전 등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도 공동상속인 한 명이 사망 직후 예금 전액을 인출한 사안에서, 인출액을 상속재산의 대상물로 보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구체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인출금이 협의 내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별도로 지급받을 금액이 있는지 문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선고한 2025다212863 판결에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사망 후 피상속인 명의 예금을 인출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까지 소멸시킨 경우, 다른 상속인의 금전 지급 청구를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로 보았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거래내역을 받은 날짜와 인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서면 등을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장례비로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인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액, 실제 지출액,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예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와 함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귀속됩니다. 다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분할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등 법률상 권한이 있는 사람은 상속인 지위를 증명해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와 확인 방식은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에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 구성, 유언 유무, 특별수익·기여분, 인출 경위와 자금 사용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서명하거나 인출금에 관한 포기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는 문구와 정산 범위를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사망 후 예금 인출, 상속재산분할 협의, 상속회복청구와 관련하여 확보된 거래자료와 상속관계를 바탕으로 검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의서 작성 전이거나 형제자매 사이에 인출금 정산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료를 정리한 뒤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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