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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신탁) 2026.10.06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을 여는 법원 절차

상속인연락두절 상속재산분할 부재자재산관리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예금이나 부동산을 정리하려는데,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오래전 집을 나간 뒤 주소와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필요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연락두절 상속인 때문에 진행이 멈추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 정리가 계속 미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소재를 확인하려 한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고 상황에 맞는 법원 절차를 검토하는 일입니다.

TL;DR

  • 연락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도 다른 상속인들만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마무리하기는 어렵습니다.
  •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과 공시송달은 목적과 요건이 다른 절차입니다.
  •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는 연락두절 상속인도 상대방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연락두절 상속인을 협의에서 제외할 수 없는 이유

유언으로 분할 방법이 정해졌거나 분할이 금지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여기서 협의란 상속인들이 재산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정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머지 상속인들끼리 그 사람의 몫까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이 공동상속인인데 2명만 모여 부동산과 예금을 나누기로 합의한다면, 연락두절 상속인의 참여 문제는 남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 적기보다,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연락두절 상속인의 성명과 마지막으로 알고 있던 주소 또는 거소
  • 연락이 끊긴 시점과 현재 주소·근무장소를 알 수 없게 된 경위
  • 연락 또는 소재 확인을 위해 확인한 사항과 결과
  • 상속인 관계 및 현재 파악된 상속재산 목록

특히 공시송달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관련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

종전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2조 제1항).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하는 공동상속인도 사안에 따라 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단순히 “연락되지 않는 상속인을 대신해 가족이 서명하는 절차”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관리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법원은 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4조).

또한 관리인의 권한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보존하거나 재산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개량하는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넘는 행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민법 제25조, 제118조).

따라서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상속재산분할이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과 관련하여 어떤 권한이나 허가가 필요한지는 재산의 종류와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공시송달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상속인 중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따라서 연락두절 상속인도 절차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처리되며, 가정법원의 심문절차로 진행됩니다. 심문절차란 법원이 당사자와 관계인의 사정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조정은 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연락두절 상속인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서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정한 방식으로 송달 사실을 알리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공시송달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최초 공시송달은 실시일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96조).

공시송달은 연락두절 상속인을 절차에서 빼는 방법이 아닙니다. 해당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포함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송달이 어려운 사정을 법원에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개시지, 즉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주소를 둔 곳을 기준으로 관할 가정법원을 살핍니다. 반면 부재자재산관리 사건은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두 절차의 관할 법원이 항상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목록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제1심 심리종결 때까지 분할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을 동시에 분할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청구 대상이 되지 않은 재산까지 반드시 함께 분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분할을 구하려는 재산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예금 등 현재 확인된 재산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정리하고, 해당 재산이 분할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연락두절인 형제의 인감증명서만 나중에 받으면 되나요?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해당 상속인의 참여가 전제됩니다. 인감증명서만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소재 불명 상태와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 나머지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하면 분할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도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하므로, 연락두절 상속인을 절차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Q3.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바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인의 권한 범위를 넘는 행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임 결정의 내용과 필요한 허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공시송달은 연락이 안 되면 바로 가능한가요?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소, 연락 경위, 소재 확인 과정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는 상속 문제는 상속인 관계, 재산 목록, 소재 확인 자료, 법원 절차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과 공시송달은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절차가 필요한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 안내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는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여부, 상속재산분할 조정·심판 절차, 공시송달 필요성 등을 사안별 자료에 따라 검토하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정리가 멈춰 있다면 상속인 관계 자료, 파악된 재산 목록, 연락 및 소재 확인 경위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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