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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신탁) 2026.10.08

유언집행자 없는 유언 발견 뒤 예금·부동산 처리 순서

유언집행자선임 유언집행절차 유증 유언검인 상속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부모님이 남긴 유언장에 “예금은 A에게, 부동산은 B에게 준다”는 내용이 있다면, 유언장을 가지고 바로 예금 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유언을 실제로 집행하려면 먼저 누가 유언집행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러 명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결정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언집행자가 따로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므로, 유언장 원본의 보관과 검인, 상속인 확인, 유언 내용의 해석을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TL;DR

  •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유언집행은 원칙적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 검인은 유언의 유효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유언증서의 상태를 확인·보존하는 절차입니다.

1.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원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유언은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73조 제1항). 다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유언집행자의 지위와 유언 내용에 따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과 상태를 확인하고, 위조·변조를 방지하며 보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검인이 유언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거나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인을 마쳤더라도 유언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다툼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 원본에 메모를 하거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지 말고, 발견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언장이 봉인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상속인, 그 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2조). 가족이 임의로 먼저 개봉하기보다는 법원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유언집행자 선임이 필요한지 먼저 구분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도록 필요한 일을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유언자가 특정인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했거나 제3자에게 지정 권한을 맡긴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반면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지정 권한도 맡기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민법 제1095조).

따라서 유언집행자 이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가정법원에 선임을 신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며,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이 별도로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사망하거나 결격 사유가 생기는 등 유언집행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6조).

3.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의 의사결정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별도의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은 원칙적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102조).

예를 들어 상속인이 3명이라면 2명의 찬성이 필요하고, 상속인이 4명이라면 과반수인 3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절반인 2명만 찬성한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만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는 각 유언집행자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사안일수록 누가 유언집행자인지, 어떤 내용에 관하여 과반수 의사가 모였는지를 명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4. 예금과 부동산은 유언 내용에 따라 구분해 검토합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수증자는 상속인일 수도 있지만, 상속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특정 부동산을 준다는 유언이 있다면, 손자는 해당 부동산의 수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대상이 된 재산을 관리하고,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특정 예금이나 부동산의 귀속이 유언에 정해져 있다면,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처분 방향을 정하기보다 유언집행자로서의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아 상속인 여러 명이 유언집행자가 된 때, 과반수 유언집행자의 동의가 있으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등기선례가 있습니다.

유언의 문구가 “전 재산”인지, 특정 예금이나 특정 부동산인지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의 표현이 불명확하거나 유언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단순히 서류를 준비하는 문제를 넘어 법률관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언집행자 이름이 없으면 법원에 바로 선임 신청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먼저 상속인 구성과 유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상속인 중 한 명이 반대하면 유언집행이 불가능한가요?

여러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언집행은 원칙적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전원 동의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과반수 여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Q3. 검인을 마치면 유언의 유효 여부도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과 상태를 확인하고 보존하는 절차일 뿐, 유언의 유효 여부 자체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Q4. 봉인된 유언장을 가족이 먼저 열어도 되나요?

봉인된 유언증서는 법원이 개봉할 때 상속인, 그 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발견 당시 상태를 유지하고 법원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의 일반적인 유언집행 구조와 절차를 설명한 것입니다. 유언의 형식, 문구, 상속인과 수증자의 관계, 재산의 내용, 유언 효력에 관한 다툼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분이나 이전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유언 원본과 관련 사실을 바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유언장 발견 후 검인 준비, 유언집행자 지위 확인, 유증에 따른 예금 및 부동산 이전 절차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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