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은 처분하지 못하고 예금도 나누지 못한 채, 형제자매 사이의 대화가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흔히 “상속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상속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가정법원 절차로 진행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결렬됐다면 상속재산분할 조정 및 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전 증여, 부모님 부양·간호, 재산관리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면 분할 대상 재산과 각자의 주장을 처음부터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원칙적으로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분할 비율이나 특정 재산의 귀속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분할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심판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이 전속적으로 심리하고 재판합니다. 쉽게 말해 가족관계와 상속재산 문제를 함께 다루는 가정법원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가사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법원은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상속인들이 법원의 절차 안에서 합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심판 절차에서 분할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감정적인 대립이 클수록 누가 더 억울한지만 반복하기보다, 재산과 주장을 문서로 정리해 제시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인이 아닌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이 공동상속인이고 그중 한 명이 청구한다면, 나머지 두 명 모두를 상대방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만을 상대로 절차를 진행하려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상속인 범위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접수 전 당사자들의 주소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분쟁에서는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준 돈이나 부동산까지 모두 현재 상속재산으로 다시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전 증여재산은 특별수익으로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재산 자체가 상속재산분할의 직접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실제 상속분을 정할 때 그 내용을 고려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자료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과 상속분의 관계가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서 문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특별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 성격의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당 기간 부모님과 동거하며 간호했거나, 부모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 형성·유지 기여를 상속분에 반영해 달라는 제도입니다.
다만 “내가 가장 고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액 등을 함께 참작합니다. 따라서 다음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목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파악을 법원에만 맡기기보다, 각 상속인이 알고 있는 재산과 누락되었다고 의심되는 재산을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협의분할이 가능합니다. 한 명이라도 핵심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 협의가 결렬됐다면 가정법원 조정 및 심판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조정 없이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법원은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환이 어렵거나 조정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전 증여재산은 특별수익으로서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상속재산분할의 직접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다면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액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범위, 현재 남아 있는 재산, 생전 증여, 기여분 주장 등이 서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같은 가족관계와 재산 형태처럼 보이더라도 증여의 경위, 부양의 내용, 확보된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협의 결렬 후 상속재산분할 조정 및 가정법원 심판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재산 현황과 상속인 관계, 특별수익·기여분 관련 쟁점을 검토하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