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이미 사망한 형제의 자녀, 즉 손자녀도 상속인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손자녀뿐 아니라 그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상속인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이란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자녀 등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상속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1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고, 아버지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인 손자녀가 아버지의 상속분을 대신하여 상속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손자녀인지 여부가 아니라 다음 관계입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여기서는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할머니의 손자녀이니 당연히 상속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모든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먼저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 중 한 명이 생존해 있다면, 그 생존 자녀의 자녀는 손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자녀가 여러 명 있다면, 그 자녀들은 대습상속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의 호칭보다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자녀 관계가 중요합니다. 과거 혼인관계나 입양, 가족관계 변동 등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은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입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르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법률상 배우자는 그 자녀의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직계비속이 없다면, 그 법률상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명단을 정리할 때에는 손자녀뿐 아니라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혼인관계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의 지분은 원칙적으로 먼저 사망한 자녀가 살아 있었다면 받을 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손자녀가 별도의 몫을 새로 받는 구조가 아니라, 먼저 사망한 부모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나누어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생존한 자녀 1명, 먼저 사망한 자녀 1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1명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 상속분을 받습니다.
따라서 계산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3.5 중 먼저 사망한 자녀의 계통은 2/7이 됩니다.
만약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그 2/7을 다시 나누게 됩니다. 내부 분배에서도 배우자는 자녀 1명보다 50%를 가산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배우자 1.5와 자녀 각 1을 합한 3.5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전체 상속재산의 6/49, 자녀 2명은 각각 4/49을 받게 됩니다.
다만 실제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유무, 다른 자녀 수, 대습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습상속에서는 상속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음 서류를 통해 피상속인부터 먼저 사망한 자녀, 손자녀 또는 배우자로 이어지는 관계와 사망 사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와 가족관계 변동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와 사망 시점이 서류상 끊기지 않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습상속인으로 확정된 손자녀와 먼저 사망한 자녀의 법률상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가 됩니다.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지만, 그 전에 누가 공동상속인인지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 합의가 되어 있더라도 상속인을 누락한 상태에서 분할협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상속인 명단과 법정상속분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버지에게 다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도 함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 역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이라면, 그 자녀가 받을 상속분을 기준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녀가 생존해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습상속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사망한 부모가 받았을 상속분을 정한 뒤, 그 범위 안에서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나눕니다. 먼저 사망한 부모의 법률상 배우자가 함께 대습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속분에 자녀 1명 몫의 50%가 가산됩니다.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과거 가족관계나 사망 순서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제적초본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가족관계, 사망 시점,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존재 여부에 따라 상속인과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할협의서 작성이나 재산 이전 절차 전에는 보유 서류를 기준으로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대습상속인 범위 확인, 가족관계 서류 검토, 상속재산분할협의 전 쟁점 정리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02-6263-9093으로 문의해 주세요.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