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몇 달 동안 주말도 반납하고 밤을 새워 개발한 프로그램과 웹사이트, 혹은 피땀 흘려 완성한 디자인 시안. 그런데 발주처는 "투자 유치가 늦어진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잔금 결제를 차일피일 미룹니다. 결국 참다못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산출물 사용 금지를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아예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연히 들어간 상대방의 웹사이트나 앱스토어에서 내가 만든 소스코드와 디자인이 그대로 사용된 채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참담함과 억울함에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떼인 잔금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비용도 부담스럽고 판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린다는데…"라며 권리를 포기하려는 프리랜서와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민사 대금 청구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발주처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 침해 정지 가처분'입니다.
오늘은 외주 용역비를 떼인 프리랜서 개발자·디자이너와 IT 아웃소싱 기업들이 이 수단을 활용해 단기간에 미수금을 회수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실무 전략을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발주처가 "계약금과 중도금은 줬으니, 중간 산출물은 우리 소유가 아니냐"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법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법적으로 '도급(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디자인의 저작권은 실제로 창작한 개발자(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발주처가 기획하고 자금을 댔다고 해서 자동으로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표준 계약서나 일반적인 용역 계약서에는 대부분 "잔금 완납 시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이 발주처에 이전된다"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이를 '소유권·저작권 유보 조항'이라고 합니다. 즉, 잔금을 단 1원이라도 받지 못했다면 해당 산출물의 저작권은 여전히 개발사 또는 프리랜서에게 있습니다.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 상대방이 갖고 있던 '일시적 사용 권한'이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이후에도 발주처가 해당 소스코드나 디자인을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침해입니다.
돈을 못 받으면 흔히 '용역비 청구 소송'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는 수급인(을)에게 매우 불리한 싸움입니다.
용역대금 청구 소송의 한계: 판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상대방은 "개발물에 하자가 있다", "원하는 품질이 아니다"라며 트집을 잡고 감정 절차를 요청하며 시간을 끕니다. 판결이 날 때쯤에는 법인 자산을 빼돌려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 정지 가처분의 효과: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에 법원에 긴급하게 위법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신속 절차입니다. 신청서 접수 후 보통 3~4주 내에 심문기일이 잡히고, 이르면 1~2달 내에 결정이 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발주처는 즉시 웹사이트 폐쇄, 앱 마켓 배포 중단, 소스코드 삭제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 실질적으로 발주처의 비즈니스를 멈출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미 론칭했거나 투자를 앞두고 있는 발주처 입장에서 서비스 중단은 기업의 존폐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이 신청되거나 인용되는 순간, 발주처는 "잔금에 합의금까지 더해줄 테니 가처분을 취하해 달라"며 협상을 먼저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려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법적으로 빈틈없는 단계별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짜고짜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이행 최고 및 해지 통보: "O월 O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서면(내용증명)이나 카카오톡·이메일로 발송합니다. 기한 내 입금이 없으면 "계약이 최종 해지되었으며, 이후 모든 산출물의 사용을 금한다"고 명확히 통보합니다.
* 무단 사용 증거 수집: 발주처가 운영 중인 웹사이트 화면, 앱 마켓 등록 캡처, 서비스 동작 영상 등을 꼼꼼하게 저장해 둡니다.
가처분 신청에 앞서 법률대리인 명의로 최후통첩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현재 무단 사용 중인 산출물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며,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 정지 가처분' 신청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 변호사 직인이 찍힌 서류는 발주처 경영진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주며,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무시한다면 관할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다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심리합니다.
1. 피보전권리: 신청인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 (계약서, 잔금 미지급 증빙, 창작 과정 입증)
2. 보전의 필요성: 지금 당장 서비스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발주처는 사태의 심각성을 체감하게 되고, 본격적인 합의 협상이 시작됩니다.
Q1. 계약서에 "모든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에 귀속된다"고 쓰여 있어도 가처분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법원은 계약서 문구만을 형식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계약의 전체적인 취지와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가(잔금)를 치르지 않은 채 저작권을 완전히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금 완납 없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상회복 법리에 따라 저작권은 개발자에게 복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2. 소스코드가 완전히 똑같지 않고 일부 수정된 경우에도 침해가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유한 데이터베이스 구조(Schema), 특이한 함수명·클래스명, 개발 중 남겨둔 주석(Comments)이나 오타까지 상대방 코드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이러한 기술적 증거들을 법원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소명합니다.
Q3. 디자이너입니다. 홈페이지 디자인이나 캐릭터 일러스트 무단 사용에도 가처분이 적용되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디자인 시안, UI/UX 구성, 브랜드 로고, 캐릭터 등은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 또는 '도형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디자인을 웹사이트, 광고, 상품 패키지 등에 사용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Q4.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적극 권장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 범죄입니다. 민사 가처분과 형사고소를 병행하면 상대방 대표이사가 '형사 처벌 및 전과'에 대한 현실적인 압박을 느끼게 되어 합의 속도가 크게 빨라집니다.
Q5. 가처분 신청 시 담보공탁금이 많이 든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가처분 신청 시 법원은 피신청인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공탁을 요구합니다. 다만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공탁보증보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실제 비용은 수만 원 수준의 보증보험 수수료가 전부이므로 지나치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처분은 강력한 제도인 만큼 법원도 신청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계약 해지 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거나 저작권 침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며,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영업방해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저작권법과 가처분 실무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현재에도 많은 개발자와 프리랜서들이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소중한 결과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재산권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외주 용역비 미지급 및 산출물 무단 사용 문제에 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거 분석부터 가처분 신청까지 단계별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