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3,000만 원을 약속어음으로 받았는데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았다면, 발행 법인만 상대로 어음금 청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음 뒷면에 배서가 있다면 배서인의 책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어음금 청구와 별도로, 실제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청구 가능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을 작성하고 해당 금액의 지급을 약속한 사람 또는 법인입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므로, 어음 소지인은 통상 발행인을 어음금 청구의 우선 상대방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에 자재를 납품하고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급기일에 결제가 되지 않았다면, 어음에 발행인으로 기재된 A사가 어음금 청구의 기본 상대가 됩니다.
발행인에 대한 청구와 배서인에 대한 청구는 요건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약속어음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구권 보전 요건인 지급거절증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지급거절증서란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이는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도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모든 어음 관계인에게 같은 조건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서란 어음 뒷면 등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받은 약속어음의 뒷면에 다른 회사나 개인의 배서가 있다면, 배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발행인 외의 어음 관계인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권리로, 행사 전에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지인은 법정기간 내 발행인에게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해야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음에 ‘무비용상환’이라는 문구가 있어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문구는 지급거절증서 작성 부담을 면제하는 취지일 수 있지만, 법정기간 내 지급제시나 통지 의무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부도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다음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음 원본은 권리 행사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별도로 사본도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해서 납품대금채권이 곧바로 어음금채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대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과 약속어음에 따른 어음금채권은 법적으로 별개의 권리입니다.
여기서 물품대금채권은 어음이 발행된 바탕이 된 거래, 즉 원인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입니다. 납품계약에 따라 물건값을 받을 권리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도 부도난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어음상 상환의무를 면해야 원인관계상 물품대금채무도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도어음이 교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물품대금이 이미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어음금 청구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납품계약과 세금계산서 등 거래 자료에 기초한 물품대금 청구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음금과 물품대금은 시효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물품대금채권만 청구했다고 해서 어음금채권의 시효까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법원은 어음금채권에 기초한 청구 또는 가압류가 원인채권의 시효 중단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권리에 기초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음금과 물품대금을 하나의 기한으로 관리하지 말고, 각각의 시효를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음 원본을 확인합니다.
발행인, 금액, 지급기일, 배서 내역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발행인과 배서인을 구분합니다.
법인명·성명뿐 아니라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지급제시 및 거절 자료를 보관합니다.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합니다.
원인거래 자료를 정리합니다.
계약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납품서, 검수 자료, 정산 합의 자료를 확보합니다.
시효를 청구권별로 표시합니다.
어음금과 물품대금의 시효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법인이라면 우선 해당 법인이 어음상 책임의 주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의 책임은 어음의 기재와 서명·날인 관계를 별도로 살펴야 하므로, 법인의 부도만으로 개인 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서인에 대한 청구에는 지급제시 등 소구권 보전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과 배서인에 대한 청구는 요건과 시효가 다르므로, 어음 원본과 지급제시 경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품대금채권을 청구한 것만으로 어음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권리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도어음이 교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물품대금채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어음상 상환의무를 면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약속어음 부도와 관련하여 발행인·배서인별 책임, 지급제시 자료, 물품대금 원인거래 자료 및 시효 문제를 검토하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약속어음 원본과 계약서, 세금계산서, 납품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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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어음의 문구, 배서 상태, 지급제시 경위, 실제 납품거래 내용 및 시효 진행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