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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6.20

동업자가 주식만 쥔 채 잠적해 주총을 못 열 때: '법원 허가 임시주총'으로 대표이사가 단독 의사결정권을 회수하는 법

동업자잠적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경영권마비 주식강제매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는 둘도 없는 동반자였지만, 사업 방향이 틀어지거나 갈등이 깊어지면 한쪽이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리는 일이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연락이 안 되는 것에 그치면 다행이겠지만, 더 큰 문제는 회사의 의사결정이 완전히 마비된다는 점입니다. 당장 법인 결산을 해야 하고, 신규 투자를 받기 위해 정관을 고치거나 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는데, 주식의 절반 가까이를 쥔 동업자가 출석하지 않아 주주총회조차 열지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잠적한 동업자로 인해 회사가 고사 직전인 대표님들을 위해, 법원의 힘을 빌려 적법하게 경영권을 회수하고 회사를 정상화하는 실무 로드맵을 안내해 드립니다.


📌 TL;DR (핵심 요약)

  1. 동업자의 잠적으로 이사회가 마비되어 주총 소집이 안 될 때는, 발행주식총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해 직접 주총을 열 수 있습니다.
  2.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대표이사 해임'은 주총 안건이 될 수 없으므로, '신규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올려 이사회를 재구성하는 우회 전략을 써야 합니다.
  3. 잠적한 동업자의 지분이 과반(50% 초과)이라면 주총 소집만으로는 안건 통과가 어려우므로, 지분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다각도 법적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1. 대표이사인데도 주주총회를 마음대로 열 수 없는 이유

많은 대표님이 "내가 대표이사인데 왜 주총을 마음대로 못 여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은 대표이사 개인의 권한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상법 제362조).

이사진이 대표님과 잠적한 동업자 단 둘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총을 열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해도 동업자가 출석하지 않으니 이사회 결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독단으로 소집한 주주총회는 추후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의 빌미가 되어 공들여 내린 결정이 모두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주식과 이사 지위를 쥐고 연락을 끊는 순간, 회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사결정도 할 수 없는 외통수에 걸리게 됩니다.


2. 탈출구는 상법 제366조 '법원 허가 임시주주총회'

상대방의 비협조로 이사회가 마비되었을 때, 상법은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바로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입니다.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라면, 이사회가 마비된 상황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의 소집 없이 주주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임시주총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3. 법원 허가 임시주총 소집 4단계 실무 로드맵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제로 주총을 개최하고 경영권을 확보하기까지는 철저한 절차 준수가 핵심입니다. 단 하나의 단계라도 어긋나면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주총 효력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1단계 :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 주총 소집 청구

가장 먼저 잠적한 동업자를 포함한 이사회 앞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달라"는 서면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 내용: 주총에서 다룰 구체적인 안건(예: 신규 사내이사 선임의 건)과 소집 이유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방법: 상대방의 주소지 및 회사 본점 주소지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 목적: 법원 신청 전 "회사가 소집 청구를 받고도 지체 없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통상 송달 후 2주 정도의 유예기간을 둡니다.

2단계 :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상대방이 묵묵부답이거나 이사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관할 법원에 소집허가 신청서(비송사건)를 접수합니다.
- 필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신청인의 3% 이상 지분 증명), 이사회에 보낸 소집청구서·내용증명·배달증명서 등.
- ⚠️ 안건 설정 시 주의사항 (매우 중요)
- 주총 안건으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을 올리면 안 됩니다.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9. 7. 자 2022마5372 결정)에 따르면,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선임·해임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를 주총 안건으로 신청하면 법원에서 기각됩니다.
- 대신 '사내이사 추가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올려야 합니다. 주총을 통해 신규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새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우회해야 안전합니다.

3단계 : 법원 결정 및 주총 소집통지 발송

법원의 신문 절차를 거쳐 소집 허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됩니다. 허가 결정문이 나오면 신청인이 직접 소집권자가 됩니다.
- 상대방이 잠적했더라도 상법상 소집통지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주총 개최일 2주 전까지 상대방 주소지로 소집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4단계 : 임시주총 개최 및 의사결정권 회수

지정된 날짜에 주총을 개최합니다. 상대방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남은 주주들의 찬성으로 안건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이사 선임(보통결의):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이자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남은 지분이 과반이라면 무난하게 신규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이사 선임이 완료되면 즉시 임시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변경 등 미뤄두었던 경영 의사결정을 적법하게 진행합니다.


4. 잠적한 동업자의 지분이 50%를 넘는다면?

법원 허가를 받아 주총을 열 수 있더라도, 지분율 구조에 따라 실제 결의 성공 여부가 달라집니다. 남은 지분만으로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시나리오 A. 남은 주주의 지분이 과반수(50% 초과)인 경우

  • 결과: 유리한 상황입니다. 법원 허가 주총을 통해 신규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 해결책: 위 로드맵대로 신속하게 임시주총 소집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나리오 B. 잠적한 동업자의 지분이 과반수이거나 특별결의(66.7% 찬성)가 필요한 상황

  • 결과: 주총을 열어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됩니다. 주총 소집허가만으로는 교착 상태를 풀기 어렵습니다.
  • 해결책: 보다 정교한 소송 전략이 필요합니다.
  •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지분 반환 청구 소송: 동업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주식을 강제로 반환받거나 매수하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동업자가 이사로서의 의무를 방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 법원에 이사 직무를 정지시키고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수주주 주식 강제매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확보한 상태라면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라 경영상 목적을 위해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자주 하는 질문 (Q&A)

Q1. 잠적한 동업자의 주소를 전혀 모릅니다. 소집통지서 송달은 어떻게 하나요?
A1.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하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공시송달 등 법원 절차나 주주명부 기재 주소지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송달 효력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무단으로 생략하면 주총 결의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으로 송달 불능 상태를 증명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Q2.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하면 반드시 허가가 나오나요?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A2. 발행주식총수 3% 이상 보유라는 형식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허가합니다. 다만 신청인에게 주주 지위가 없는 경우, 청구 안건이 주총 결의사항이 아닌 경우(예: 정관 규정 없는 대표이사 해임 안건), 또는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실익 없는 주총을 여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Q3. 동업계약서나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법원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상법 제366조에 따른 소수주주권은 당연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단계에서는 계약서 부재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입증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사무소 완봉

동업자의 잠적으로 인한 경영권 마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의 가치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어렵게 키운 회사가 폐업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경영권 교착 및 동업 분쟁에 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부터 법원 소집허가 신청, 주총 개최 당일의 실무 지원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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