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법인을 설립하고 회사를 키워온 대표님이라면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짐 하나를 안고 계실지 모릅니다. 바로 설립 당시 부득이하게 친척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분산해 두었던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입니다.
당시에는 법이 정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었고, 명의를 빌려준 친척 역시 "나중에 언제든 가져가라"며 흔쾌히 도장을 찍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업 승계, 투자 유치, M&A, 기업공개(IPO)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오면 이 차명주식은 기업의 경영권을 흔드는 시한폭탄으로 돌변합니다.
특히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가 "이 주식은 원래 내 것"이라며 태도를 바꾸거나, 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유가족이 차명주식인 줄 모른 채 상속재산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집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세금 부담을 줄이고 주식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지 실무적인 법적 해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많은 대표님이 "지금껏 아무 문제 없었는데 설마 친척끼리 법정 싸움까지 가겠느냐"며 방치하곤 하십니다. 그러나 경영권 승계나 기업공개를 앞두고 주주명부를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 오면 갈등이 시작됩니다. 설립 당시 액면가 5,000원이었던 주식이 현재 수십만 원으로 뛰어올랐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판도 역시 실소유주에게 불리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다248342)을 통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명의를 가진 사람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명의신탁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법적으로 주주권을 환원받기 전까지는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요구하는 것을 회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수탁자가 돌변하여 적대적 주주가 되거나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저지하면 대표이사의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주식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면 법원에 가기 전에 '내가 실제 소유주'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를 조용히 모아야 합니다. 수십 년 전 일이라 공식적인 명의신탁약정서를 남겨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간접 증거들을 정교하게 수집해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들은 흔히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권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동의서를 작성해 줄 때만 활용할 수 있는 행정 절차입니다. 수탁자가 변심했거나 사망하여 상속인들과 대립하는 상황이라면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소송 낌새를 눈치챈 수탁자가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버리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주식을 실물로 돌려받지 못하고 금전 배상에 그치는 최악의 상황이 생깁니다. 따라서 소장 제출과 동시에 법원에 해당 주식의 처분·양도·담보설정을 금지하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지분을 동결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가처분으로 주식을 동결한 후, 본안 소송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식 양도(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수집한 간접 증거를 바탕으로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주주명부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정 다툼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려 회사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완봉은 무조건 소송을 고집하기보다 협상 테이블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압박 카드를 함께 준비합니다.
차명주식을 되찾을 때 많은 대표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세금입니다. 세법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등재하는 행위 자체를 증여로 보아 세금을 물리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 15년의 법칙: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무신고 상태로 간주되므로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이 15년입니다. 명의신탁 시점(명의개서일)으로부터 이미 15년이 지났다면 국세청도 더 이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이라면 세금 걱정 없이 판결이나 합의로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명의신탁 후 1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실소유주가 직접 입증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발기인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당시 과점주주 회피로 인한 지방세 혜택이나 종합소득세 합산 배제 등 부당한 세액 감소 효과가 실제로 없었음을 법률대리인과 세밀하게 논증해야 합니다.
Q1.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반환을 거부합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수탁자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식 양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들이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신속하게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Q2.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신청하는 게 더 편하지 않나요?
이 제도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에 한해, 수탁자가 동의서와 확인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해 줄 때만 이용할 수 있는 신속 행정 절차입니다. 수탁자가 변심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이미 사망하여 상속인들과 분쟁 중인 상황이라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민사 소송 판결을 통해서만 명의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3. 명의신탁 해지로 주식을 회수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가 나오나요?
판결이나 조정, 합의를 통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주 명의로 주식을 환원하는 절차는 주식의 매매(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명의신탁 시점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정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 단계부터 세무 리스크를 함께 검토하는 법률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Q4. 수탁자가 저 몰래 차명주식을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수한 제3자가 차명주식임을 전혀 몰랐던 선의의 제3자라면 주식 자체를 되찾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를 상대로 주식 처분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행위에 대해 횡령이나 배임으로 형사 고소하는 방식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차명주식 회수와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분쟁은 회사의 설립 연도, 정관 규정, 자금 출처 증빙의 명확성, 과거 세무 혜택 여부에 따라 소송 전략과 세금 추징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행에 옮기시기 전에 반드시 기업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 초기 믿음 하나로 맡겨두었던 주식이 이제는 가업 승계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어 돌아왔다면, 주저 없이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중소기업의 경영권 분쟁과 지분 회수 소송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무조건 소송으로 가기보다 의뢰인에게 실익이 높은 협상과 민·형사적 강제 조치를 적절히 배합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