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으로 날아온 주주제안서. 보낸 이는 얼마 전부터 사사건건 경영에 간섭하던 재무적 투자자(FI)이거나, 지분 3% 남짓을 쥔 소수주주입니다. 제안서의 핵심은 단 하나, "우리 쪽 인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경영에 집중하기도 바쁜데 경영권을 흔들려는 노골적인 요구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지분 3%짜리 소수주주 주제에 무슨 이사 선임이냐"며 제안서를 바로 반려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주주제안을 무시했다가는 경영 자체가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제안권을 부당하게 거절하면, 주주는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해 주총 개최를 막거나 주총 이후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주총 결과를 통째로 무효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권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법적 빈틈 없이 대응하려면, 이사회가 합법적으로 주주제안을 반려할 수 있는 요건과 실무 타임라인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가 규정하는 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안건을 제안하여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주주가 "이번 주총에서 우리가 추천하는 이사를 선임하자"고 제안하면, 이사회는 이를 그냥 무시할 수 없습니다.
법령이나 정관을 명백히 위반한 제안이 아닌 한, 이사회는 해당 안건을 주총 의안으로 상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대주주인데 소수주주가 올린 안건쯤은 빼도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사회가 자의적으로 주주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사회에 상정 의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은 무분별한 경영 간섭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경우,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만 제안할 수 있습니다(상장사는 1% 또는 0.5% 등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무 팁: 제안서 도달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실질 지분율이 3% 이상인지 정밀하게 확인하세요. 명의개서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실제 의결권 주식이 3% 미만이라면, 지분율 부족을 이유로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일(정기주총의 경우 직전 연도 정기주총일에 상당하는 날)의 6주 전까지 회사에 제안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날짜 계산 주의: 상법상 '6주 전' 계산은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주총이 3월 27일이라면, 3월 26일부터 역산하여 만 42일이 되는 2월 12일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2월 13일 접수라면 단 하루 차이여도 기한 도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한과 지분율을 충족했더라도 안건 내용 자체가 위법하거나 정관을 위반한다면 상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총장에서 표 대결을 하면 대주주인 내가 이길 텐데, 그냥 반려하면 되지 않겠냐"는 판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제안서를 수령한 순간부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 단계 | 시기 | 조치 사항 |
|---|---|---|
| 1단계 | D-6주 이전 (수령 즉시) | 도달 날짜·시간 기록 및 수령증 보관 / 실질 지분율(3% 이상) 검증 / 기한(6주 전) 충족 여부 계산 |
| 2단계 | D-5주 | 후보자 약력 확인(상법상 결격사유 여부) / 정관상 이사 정원 초과 여부 확인 / 전문 변호사 조력으로 시행령 제12조 거부 사유 검토 |
| 3단계 | D-4주 | 이사회 소집 및 상정 여부 공식 결의 / [거절 시] 법적 근거를 명시한 서면 통지 발송 / [상정 시] 주총 소집통지서에 제안 내용 및 '제안의 요령' 반영 |
| 4단계 | D-2주~주총일 | 가처분 신청 대비 법적 소명 자료 사전 구축 / 우호 지분 확보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준비 |
Q1. 지분이 딱 3%인 주주가 자기 자신을 이사로 선임해 달라고 제안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제안 자격 요건(비상장사 3%)만 충족한다면 후보자가 주주 본인이든 제3자든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질이 부족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사회가 제안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으며, 안건을 상정한 뒤 주총장에서 표결(보통결의: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통해 부결시키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Q2. 투자계약서에 "투자자가 지정하는 자 1인을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바로 임명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이사 선임은 상법상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투자계약서에 이사 지명권 조항이 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가 임의로 이사를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Q3. 주주가 이사 선임 안건을 제안하면서 후보자 이력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거절할 수 있나요?
단순 서류 미비라면 즉시 거절하기보다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총 소집공고 전까지 보완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이사회가 즉각 반려하는 것은 부당한 거부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일까지 후보자 약력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4. 정관상 이사 정원이 이미 찼는데, 주주가 정관 변경 안건과 이사 선임 안건을 동시에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에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사 정원을 늘리는 '정관 변경 안건'과 그에 따른 '이사 선임 안건'을 패키지로 제안했다면 적법한 제안이므로, 이사회는 두 안건을 모두 주총에 상정해야 합니다. 다만 주총 당일 정관 변경 안건(특별결의: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먼저 부결된다면, 연계된 이사 선임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되므로 이를 활용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상법 및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된 법률 정보이며, 개별 기업의 정관·주주 간 계약·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대응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서 수령 직후의 의사결정은 경영권 분쟁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므로, 반드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신 후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소수주주의 주주제안, 주주총회 실무, 경영권 분쟁 방어에 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서를 받으셨거나 주총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