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배우자가 증권계좌에 주식을 보유하거나 비상장회사 지분, 스톡옵션 관련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단순히 “주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와 가치 산정의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가격과 회사 상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전 확보한 자료는 종류별로 분류하고 확인 날짜와 출처를 함께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식이 배우자 한 사람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의 취득과 유지에 부부의 공동 기여가 있었는지, 혼인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을 실질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배우자가 재산의 형성·유지와 무관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취득 시점만 적기보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시장 가격이 계속 변합니다. 특정일의 계좌 잔액이나 평가금액만으로는 당시 실제 보유 수량, 확인 시점, 이후 변동 여부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전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다음 항목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보세요.
예를 들어 계좌에 특정 종목 500주가 표시되어 있다면, 단순히 “500주 보유”라고 적기보다 확인일, 종목명, 수량, 평가금액, 자료 출처를 함께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최종 평가액과 별개로, 특정 시점의 보유 사실과 수량 변동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지분 10%”라는 정보만으로 곧바로 분할 금액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나 거래 상황 등에 따라 같은 지분율이라도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장주식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장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식 자체를 나누기보다, 보유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그 가치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이 우선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상분할은 재산 자체를 나누어 이전하는 대신, 해당 재산의 가치에 맞는 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스톡옵션 관련 자료가 있다면 실제 보유 주식 내역과 섞지 말고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권리의 내용과 조건이 문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료의 날짜와 출처를 분명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내용을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법원이 사실관계와 증거를 심리하는 절차를 마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전의 주식 가격이나 회사 가치 자료가 곧바로 최종 평가액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 전 자료는 주식의 보유 사실, 수량 변화, 취득 경위, 재산 형성 과정을 확인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발생한 재산변동이 한쪽 배우자의 후발적 사정에 따른 것이고,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거 시점과 주식 취득·매도 시점, 회사 가치 변동의 계기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이유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종목, 수량, 지분 내역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현재 알고 있는 단서와 그 근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재산 상태를 밝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면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가 특정한 재산 주장에만 구애되지 않고 분할 대상 재산을 조사해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 결과는 해당 심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 공동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인지, 각자의 기여가 어떠했는지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가액을 정합니다. 다만 이전 시점의 보유 수량, 취득 경위, 변동 과정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쉽게 형성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식 자체를 나누기보다 보유 배우자가 금전을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이 우선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최초 청구를 했다면, 처음부터 개별 주식 내역과 증거가 모두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주식과 지분의 재산분할은 보유 명의, 취득 경위, 혼인 중 기여, 수량 변동, 회사 가치, 혼인관계 파탄 이후의 재산변동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 화면이나 일부 대화 자료만으로 분할 대상 여부 또는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이혼 및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보유 자료의 의미, 추가로 확인할 쟁점, 재산목록 및 재산조회 절차 등을 검토하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02-6263-9093으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