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를 시작한 뒤 배우자의 카드 결제액이나 대출 잔액이 늘었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명의 카드로 사용한 돈인데도 이혼 시 내 재산에서 공제되는지, 자녀 생활비로 썼다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예금이나 부동산처럼 적극재산만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수반된 채무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한 채무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청산·분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한쪽 배우자가 부담한 채무라도 상대방이 그 형성·유지·부담과 무관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 중 발생한 카드빚은 “상대방 카드이므로 상대방 빚” 또는 “부부였으니 절반씩 부담”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채무의 발생 경위와 실제 사용처를 구분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별거 중에도 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카드대금이 자녀의 식비·교육비·병원비 또는 주거비로 사용되었다면 공동생활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인 주택의 관리비나 재산 유지에 필요한 비용도 확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별거 후 6개월 동안 카드 사용액이 1,200만 원이라면,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자녀 관련 비용, 주거 관련 비용, 개인 사용액으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같은 카드로 결제되었다고 해도 모든 지출의 성격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 취미나 사치성 소비, 배우자 본인의 필요에 따른 지출, 기존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한 카드 사용이라면 공동재산과의 관련성이 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재산·채무 변동이라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관계와 무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변동분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별거 후에는 사용처와 부담 경위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카드 명의자가 배우자라고 해도 가족의 생활을 위해 사용했는지, 명의자 본인을 위해 사용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 명의 카드라도 상대방이 사용했거나 가족 생활비로 계속 사용되었다면 그 사정 역시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채무가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하려면,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날짜 / 금액 / 사용처 / 공동생활 관련성 / 뒷받침 자료 순서로 표를 만들어 정리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명세서상 70만 원의 결제가 있다면 단순히 “개인 소비”라고 적기보다, 가맹점 정보와 영수증, 당시 대화 내용 등을 함께 연결해 두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사이에서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정산할지 정하는 문제입니다. 재산분할 판결에서 공동채무를 한쪽 배우자가 부담하도록 정하더라도, 그 판단만으로 금융회사 등 채권자에 대한 다른 배우자의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민법 제832조는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 즉 통상적인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과 관련해 제3자와 거래한 경우 다른 배우자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미 제3자에게 다른 배우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를 공제한 뒤 남는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채무를 일괄적으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하기보다, 어떤 항목이 공동생활과 무관한지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별거 후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녀 양육, 주거 유지, 공동재산 관리처럼 공동생활 또는 공동재산과 관련된 지출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카드명세서는 출발점이지만, 가맹점 명칭만으로 사용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내역, 영수증, 대화 내용, 대출금 입금 경로 등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우선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계좌 내역, 본인에게 전송된 결제 알림, 생활비 송금 내역, 자녀 관련 지출 자료 등이 별거 후 채무의 성격을 살피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별거 중이라면 채무별 사용처와 관련 자료를 먼저 점검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별거 후 카드빚과 대출은 발생 시점만으로 공동채무인지 개인채무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채무의 사용처, 별거 경위, 공동재산과의 관련성, 보유 자료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별거 중 증가한 카드빚·대출과 관련하여, 카드명세서·계좌내역·대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쟁점을 검토하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혼 조정이나 소송을 앞두고 자료 정리 방향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