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전자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지만, 발주처가 “계약서가 없다”, “공사가 덜 끝났다”고 하며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전자세금계산서만으로 미수 공사대금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쟁에서는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어떤 공사를 얼마에 약정했고, 실제로 어디까지 시공했는지를 연결해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세무상 문서입니다. 일정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공급받는 자·공급가액 등 거래 정보가 남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분쟁에서 공사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에는 통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전자세금계산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계약서, 견적서, 공사 진행 자료를 대신하는 만능 증거는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한 장만으로 도급계약의 성립, 공사 완료, 미지급 공사대금 전부가 언제나 입증된다는 일반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도급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이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합니다. 정식 공사도급계약서가 없더라도 공사 내용과 금액에 관한 합의 자료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계약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사 범위와 보수 합의를 보여 줄 자료를 우선 모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견적서에 공사 항목과 금액이 적혀 있고, 발주처가 메시지로 해당 견적에 따라 진행하라고 답했다면 공사 범위와 보수 합의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금이나 중도금 입금내역까지 있다면 자료 간 연결이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중에는 조명 추가, 수납장 변경, 자재 교체처럼 최초 견적에 없던 작업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추가공사 범위와 금액이 불분명하면 발주처가 무상 서비스 또는 금액 미합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는 최초 공사와 섞지 말고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내용에는 가능하면 ‘추가’, ‘별도’, ‘금액’, ‘진행’ 등 추가공사의 범위와 유상 합의가 드러나는 표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성고란 전체 공사 중 실제로 이루어진 공정의 정도 또는 그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말합니다. 공사가 중단되었거나 일부 작업이 남은 경우에도, 이미 시공된 부분을 어떻게 정산할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 신축공사에서 공정이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었다면, 일부 미시공 부분이 남아 있어도 공사가 완성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작업이 남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대금채권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반면 공사 중단 후 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 등이 없다면 기시공 부분에 든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기초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해 약정 총공사대금에 적용하는 방식이 원칙으로 제시됩니다. 공사 내용과 완성·미완성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감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성고 비율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사진은 단순히 많이 찍기보다 언제, 어느 공간에서, 어떤 공정을 진행했는지 알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거 전후, 자재 반입, 설비 작업, 마감 전후 사진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작업일지·자재 주문서 등과 함께 보관해 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는 감정적인 독촉보다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단순히 “공사대금 얼마를 지급하라”는 결론만 적기보다, 어떤 공사를 언제 진행했는지, 추가공사는 무엇인지, 이미 받은 금액은 얼마인지가 드러나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 지급 약정이 없다면 도급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뒤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약정 내용과 공사 진행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니 부가가치세는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수급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가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입니다.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 또는 ‘VAT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금액 협의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외에도 견적서, 공사 지시 대화, 입금내역, 현장사진 등을 함께 모아 공사 내용과 보수 합의를 설명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령 여부만으로 공사대금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사 약정, 시공 사실, 대금 합의 자료를 종합해 살펴봐야 합니다.
일부 미시공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대금채권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은 작업의 내용과 규모, 주요 공정의 완료 여부를 자료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건설위탁에서는 원사업자가 착공 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계약 내용을 발급해야 합니다. 법정 기재사항을 갖춘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수급사업자가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으로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계약 내용, 추가공사 합의, 공사 중단 경위, 하자 또는 미시공 주장, 지급 내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실만으로 청구 가능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유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공사대금 미수금, 내용증명 발송 및 소송 제기 전 증거자료 정리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견적서, 대화 내용, 사진, 입금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정리한 뒤 상담받으면 청구 범위와 자료 보완 방향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법률사무소 완봉으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