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물품을 납품했는데 거래처 법인이 폐업했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아파트나 예금에 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약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대표이사라는 사정만으로 개인 재산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미수금 회수에서는 먼저 법인에 대한 채권과 대표 개인에 대한 책임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대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이나 가압류를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TL;DR
법인 채무의 원칙적인 채무자는 법인입니다.
대표 개인에게 청구하려면 서면 보증, 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 법인격 부인 등 별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보증서·거래 경위·법인과 개인의 재산 및 업무 운영 자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나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입니다. 회사 명의로 계약하고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대금 지급의무도 우선 회사가 부담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거나 지분 대부분을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 개인이 자동으로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수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과 대표이사를 함께 상대로 청구하는 방식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검수 자료 등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법인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법인 채무를 전제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표가 법인 채무를 보증했다면 대표 개인에게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은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메신저 대화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증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 의사만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계속적인 거래에서 “앞으로 발생하는 외상대금은 대표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근보증이 작성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채무를 보증하는 약정이라면, 보증 대상 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최고액이 특정되지 않은 근보증은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의 책임은 보증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이사나 대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더라도 대표자 개인이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 개인의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납품, 대금 지급 약속, 거래 중단에 이르는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는 법인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범위를 정리하는 데에도 필요하고, 대표 개인의 별도 책임 가능성을 검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회사가 실질적으로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 적용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회사뿐 아니라 배후자에게도 회사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법인격 부인이라고 합니다.
다만 법인격 부인은 예외적인 주장입니다. 대표가 회사를 지배하거나 1인 주주라는 사정만으로 법인격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 계좌와 법인 자금의 사용 관계, 업무 운영 방식, 회사 내부 절차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 개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대표 개인에 대한 청구채권과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신청서에 표시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장래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두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표 개인이 책임을 부담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서면 보증, 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 법인격 부인 중 어떤 근거인지 구분합니다.
왜 현재 가압류가 필요한가
장래 집행이 어렵거나 곤란해질 우려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법인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대표 개인에 대한 채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인에 미수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 개인에게 같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법인의 폐업만으로 법인 채무가 대표 개인 채무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의 서면 보증, 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법인격 부인 등 별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 의사만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보증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표 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 거래에서 장래의 불확정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이라면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최고액이 없다면 보증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정만으로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과 업무의 혼용, 절차 미준수, 자본 부실, 회사의 실제 운영 형태 등 추가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 규정이 없다면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이 장기간 누적된 경우에는 거래별 발생 시점과 청구 경과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법인 거래처 미수금과 대표 개인책임 검토 시 확인할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증서의 문구, 계약 체결 경위, 대표자의 행위, 회사 운영 자료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법인 거래처 미수금에 관한 계약서·보증서 검토, 법인 및 대표 개인에 대한 청구 근거 확인, 가압류 전 자료 점검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2-6263-9093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