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길을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누군가 나를 몰래 촬영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라 다가가 "지금 뭐 하시는 거냐, 휴대폰 좀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도리어 화를 내며 도망치려 하거나 다급하게 화면을 터치하며 사진을 지우려 합니다.
증거가 사라질까 봐 다급한 마음에 상대방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았고, 이를 다시 탈취하려는 상대방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상황이 정리되는 듯했으나,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했다는 전화였습니다.
나를 몰래 찍은 성범죄 가해자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도 억울한데, 도리어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형사 피의자가 되어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상황.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억울한 맞고소 사건은 형사 실무에서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정당행위'를 입증하여 위법성을 조각(처벌 면제)받고 무혐의나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았더라도 일시적으로 빼앗아 주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한 행위만으로도 법적으로는 '손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들은 자신의 잘못이 명백해지면 상황을 '물타기'하려 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뺏거나 망가뜨린 약점을 잡아 "나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테니, 너도 재물손괴죄와 폭행죄로 처벌받아라"라며 맞고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기기 수리비나 교체 비용을 빌미로 합의를 종용하거나, 성범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듭니다.
아무런 법리적 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임했다가는 성범죄 가해자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피해자인 당신 또한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아 억울한 전과가 남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부순 것은 사실이지만 처벌을 면하려면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違法性 阻却事由)'를 주장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행위 자체는 범죄의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당시 정황상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벌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가해자가 불법으로 촬영한 내 신체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거나 성적 수치심 및 인격권 침해라는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과 법원은 피해자의 억울한 심정만으로 무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확립한 5가지 기준에 맞추어 사건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불법 촬영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내 신체 사진이 유포되거나 증거가 인멸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한 시비 끝에 상대방이 괘씸해서 뺏은 것이 아님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가해자가 즉석에서 삭제 버튼을 누르거나 도주하려 해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휴대전화를 확보한 조치는 상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빼앗은 휴대폰을 분풀이하듯 바닥에 강하게 내팽개치거나 짓밟아 완전히 파괴한 경우에는 상당성을 잃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떨어져 파손된 점을 구체적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은 헌법과 형사법이 두텁게 보호하는 가치입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고통은 가해자의 스마트폰 수리비라는 재산적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합니다.
불법 촬영물은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순식간에 영구 삭제되거나 클라우드·SNS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증거가 영영 멸실될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도망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사력(私力)을 임시로 행사하여 휴대폰을 확보하는 것 외에는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3단계를 철저히 밟아야 합니다.
"화가 나서 던졌다", "괘씸해서 부쉈다"는 표현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재물손괴의 '고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가해자 휴대폰의 포렌식 결과 실제로 촬영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다면, 당신의 재물손괴 행위는 '범죄 현장에서의 정당한 증거 확보 및 자구행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Q1. 상대방 휴대폰을 빼앗아 가방에 넣어두었다가 경찰에게 바로 넘겼습니다. 이것도 재물손괴나 절도가 되나요?
파손 없이 일시적으로 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했더라도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내가 가질 목적(불법영득의사)이 없었으므로 성립하지 않지만, 빼앗는 과정에서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올 때까지 증거 보존을 위해 일시 보관하다 즉시 임의제출했다면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포렌식 결과 가해자 폰에서 제 사진이 나오지 않아 가해자가 불법촬영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저는 무조건 처벌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가해자가 의심스러운 각도로 휴대폰을 들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항의에 비정상적으로 도주하려 한 정황 등 객관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사후에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오상방위'(침해가 없었으나 있다고 오인한 경우) 또는 당시 정황을 고려한 정당행위가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전문가의 정교한 법리 소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3. 정당행위로 무혐의가 나오면 가해자가 청구한 액정 수리비를 안 줘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형법상 정당행위(제20조) 또는 정당방위(제21조)로 위법성이 조각되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민사상으로도 액정 수리비나 기기 교체 비용을 변상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4.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맞고소 사건은 양쪽 진술의 대립이 극명하고 유도 신문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재물손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는 잘못된 답변 하나가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이후 재판에서 이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첫 피의자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시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범죄 피해를 방어하려다 도리어 범죄자로 내몰리는 상황만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교묘한 맞고소 전략에 휘말려 부당한 합의금을 물어주거나 전과자가 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불법촬영 피해자의 맞고소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밀착하여 현장의 정당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대법원 판례 기준에 부합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무혐의·무죄를 이끌어냅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