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술자리 시비나 길거리 몸싸움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법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만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전과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음이 급한 피의자분들은 피해자가 "합의금 300만 원만 입금하면 합의서 써주겠다"고 했을 때 서류도 받기 전에 돈부터 송금하곤 합니다.
그런데 돈을 보낸 직후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생각해 보니 돈이 너무 적다, 합의서를 못 써주겠다"며 추가 금액을 요구하거나,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보낸 합의금이 있으니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처벌을 면해줄까요?
실무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돈은 돈대로 잃고 형사 처벌까지 받는 최악의 이중고를 막기 위한 '안전한 합의 집행 프로토콜'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된 단순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치명적인 착각을 하십니다.
"변호사님, 피해자 계좌로 합의금 300만 원 보낸 이체 영수증이 있는데, 경찰이 이걸 보고도 저를 기소하나요?"
네, 기소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은행 이체 내역은 '돈이 오간 사실'을 증명할 뿐입니다. 피해자가 그 돈을 치료비나 위로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합의는 한 적 없다"고 나오면,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여 기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합의금 송금' 그 자체가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서면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접수된 시점입니다. 아무리 합의서를 정성껏 작성하고 돈을 보냈어도, 그 서류가 수사관의 손에 전달되지 않았다면 형사 절차상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한 번 표시하면 다시 번복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이후에는, 가해자가 합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류가 수사기관에 제출되기 전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돈만 가로채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실무적 대책이 필수입니다.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기 어렵거나 변심 우려가 클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피해자는 '돈을 못 받을 걱정', 가해자는 '서류를 못 받을 걱정'을 모두 해소해 주기 때문에 합의 성사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접 만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절대 선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송금'과 '서류 수령'이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서로 합의했습니다"라고만 적으면 추후 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십시오.
Q1. 피해자가 합의서를 위조당했다며 딴소리를 할까 봐 걱정됩니다.
합의서 작성 시 피해자가 직접 자필 서명·지장을 찍게 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받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작성 현장을 녹음하거나 송금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두면 객관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은 뒤 경찰서로 가는 도중 처벌불원서를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서류가 수사기관에 접수되기 전이므로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체 내역, 합의서 사본, 합의 파기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 등을 수사기관에 '정상 참작 자료'로 제출하면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 감경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급한 돈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3. 1심 판결 선고 후 합의하면 판결이 뒤집히나요?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 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합의서를 제출하면 양형에 참고될 뿐, 유죄 판결 자체가 공소기각으로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1심 선고 전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Q4. 피해자가 터무니없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합니다.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안 주면 직장에 알리겠다", "가족을 찾아가겠다"는 등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준이라면 공갈죄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이나 문자 메시지를 확보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폭행 사건이라도 대처 방식에 따라 누군가는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고, 누군가는 합의금만 날린 채 전과자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서투르게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에스크로식 안전 합의 대행을 포함하여 폭행 사건 전반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 리스크를 안전하게 종결 짓고 싶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수사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