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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방어/공판 대응 2026.05.15

내 물건 내가 가져왔는데 '권리행사방해죄' 고소? 처벌 위기 탈출을 위한 법리적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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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살다 보면 참 억울하고 황당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내 물건을 내가 가져왔는데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며 담보로 맡겼던 내 시계를 친구가 돌려주지 않자 몰래 가져온 경우, 혹은 공사 대금을 못 받아 유치권을 행사 중인 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내 소유의 비품을 챙겨 나온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내 물건인데 뭐가 문제냐' 싶겠지만, 우리 형법은 이를 권리행사방해죄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외로 많은 분이 연루되어 당혹해하시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실무적인 방어 전략을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 핵심 요약 (TL;DR)

  1. 내 소유물이라도 타인이 정당하게 점유 중이거나 권리를 행사 중이라면, 이를 몰래 가져오거나 숨길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3. 상대방 점유의 정당성을 다투거나, 권리 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죄 및 선처의 핵심입니다.

1. 권리행사방해죄, 정확히 무엇일까요?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권리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 '자기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되지만, 내 물건을 내가 가져오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유치권, 질권(담보), 임차권 등을 근거로 내 물건을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취거, 은닉 또는 손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가져가거나(취거), 어디 있는지 모르게 숨기거나(은닉), 망가뜨리는(손괴) 행위가 포함됩니다.

2.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억울한 사례들

① 자동차 담보 대출 관련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채권자가 차를 점유하고 있는데 예비 키를 이용해 몰래 차를 찾아온 경우입니다. 차량 명의가 내 것이라도 채권자의 정당한 점유권을 방해했다면 본 죄가 성립합니다.

② 유치권 행사 중인 현장
인테리어 공사 대금 문제로 업체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 써 붙이고 점유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밤에 들어가 주방 기기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린 경우입니다. 건설 및 인테리어 분쟁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③ 부부 간의 재산 다툼
이혼 소송 중 공동명의 혹은 본인 명의의 물건을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가져오거나 부숴버리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이라 해도 고소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3.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핵심 방어 포인트

이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점유가 '적법'했는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점유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내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점유를 해소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권 성립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유치권을 주장하며 물건을 내놓지 않았다면, 이를 가져온 행위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권리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는가?

단순히 물건을 옮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권리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받았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이동이었거나, 상대방이 언제든 접근 가능한 상태였다면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고의성 부인 (주관적 고의의 부존재)

"내 물건이라서 당연히 가져와도 되는 줄 알았다"는 단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점유권이 없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거나, 타인의 권리를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계약서 해석 등 객관적 정황으로 증명한다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4. 실전 대응 체크리스트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증거 확보: 상대방과의 계약서, 담보 설정 내용, 점유가 시작된 경위 등을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 조서 작성 시 주의: "내 거니까 가져왔다"는 표현은 자칫 범행을 자백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점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합의 전략: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재산 범죄 성격이 강하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처를 받기 수월합니다.

🔍 자주 하는 질문 (Q&A)

Q1. 빌려준 돈을 안 갚아서 그 사람 물건을 가져왔는데, 이것도 권리행사방해죄인가요?

아닙니다. 상대방의 물건을 가져왔다면 절도죄나 강도죄의 영역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반드시 자기 소유의 물건일 때만 성립합니다.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행위는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Q2. 제 차인데 할부금을 못 냈다고 캐피탈사에서 견인해 갔습니다. 제가 다시 가져오면 안 되나요?

매우 위험합니다. 캐피탈사가 정당한 계약 조건에 따라 점유권을 행사 중이라면, 이를 몰래 가져오는 순간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입건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인 반환 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Q3. 공동 소유인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판례상 '자기의 물건'에는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도 포함됩니다. 공동 소유 물건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가져오는 경우에도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남나요?

네, 벌금형도 형사 처벌의 일종으로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공무원, 대기업 재직자, 해외 비자 발급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5. 상대방이 먼저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었다면 정당방위가 되지 않나요?

형법상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방어 행위에만 인정됩니다. 상대방의 점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먼저 시도한 정황이 없다면 정당방위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 점유의 위법성을 정면으로 다투는 전략이 더 현실적입니다.


⚖️ 마치며

내 물건을 내가 챙겼을 뿐인데 범죄자로 몰린 상황, 그 억울함과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당신의 심정보다 법리적 요건을 먼저 따집니다.

초기 대응에서 상대방 점유의 불법성을 입증하느냐, 혹은 내 행위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권리행사방해죄를 비롯한 형사 사건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전화 상담: 02-6263-9093
  • 찾아오시는 길: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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