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신청
오시는 길
법률 블로그
법률 정보
행정(처분 불복) 2026.09.30

식품제조업 영업정지 뒤 과징금 전환, 먼저 볼 제외 사유

식품제조업영업정지과징금 영업정지갈음과징금 식품위생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납품 일정은 잡혀 있고 재고도 쌓여 있는 상황에서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영업중단이 생산계획, 거래처 공급, 원재료 관리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견제출 단계에서 감경 사유를 주장하는 문제와,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뒤에는 단순히 과징금 납부 의사를 밝히는 것보다, 위반 내용이 과징금 대체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처분 기준이 정확히 적용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L;DR

  •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는 일정한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모든 처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영업자가 처분 통지 후 과징금 전환을 요구하는 별도 신청 절차나 신청기한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처분서의 위반 조항, 별표상 위반유형, 위반 차수, 정지기간, 체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이란?

「식품위생법」 제82조는 일정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를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음’이란 영업정지 처분을 그대로 집행하는 대신 금전 부담인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식품제조·가공업 등’ 행정처분 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는 영업자가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시행령에는 영업정지 처분 통지 후 영업자가 과징금 전환을 요구하는 별도 신청서, 신청 절차 또는 신청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령상 구조는 처분청이 요건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시행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전환 요청만으로 영업정지 집행이 자동으로 멈춘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처분청에 의견을 전달하더라도 처분서에 적힌 시행일과 처분 내용을 별도로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징금 전환 전 확인할 제외 사유

1. 처분의 근거 조항

식품위생법 제6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사유가 된 경우에는 과징금 대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제44조 위반 가운데 총리령이 정한 중대한 사항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의 처분사유 문구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인용된 법 조항과 별표 23의 세부 위반유형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2. 별표 23상 세부 위반유형

식품제조·가공업 등은 유통전문판매업을 제외하고, 별표 23 제1호 각 목의 위반 및 제4호 나목부터 바목, 아목, 차목, 카목 일부, 거목 일부, 버목의 위반 등에 해당하면 과징금 대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표 항목의 명칭이 비슷하더라도 실제 처분서에 적용된 세부 항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가 지목한 위반유형과 적용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위반 차수와 과징금 체납 여부

별표 23에 따르면 1차 기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인 2차 위반, 3차 위반, 과징금 체납 중인 경우도 과징금 대체 제외 사유입니다.

이때 현재 처분의 정지일수만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차 처분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이번 처분이 몇 차 위반으로 산정되었는지, 과거 처분 이력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경감 대상 해당 여부

제외 사유가 있다고 해서 검토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23 일반기준 제15호에 따른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제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손실이나 납품 차질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전환 또는 경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서의 사실관계와 적용된 기준을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징금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총리령상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기준을 토대로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산정됩니다. 기준 매출액은 원칙적으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액입니다.

과징금 부과가 검토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총액만 확인하기보다 다음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영업정지 처분서의 위반행위, 적용 조항, 위반 차수, 정지기간
  • 처분일과 전년도 1년간 총매출액 자료
  • 과징금 부과 통지서의 위반행위 종류와 과징금 금액
  • 과거 과징금 부과, 납부 및 체납 관련 자료

처분청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납부를 요구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서와 과징금 납부 요구 서면은 법적 의미와 확인할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처분 내용 검토와 과징금 대체는 구분해야 합니다

과징금 대체 가능성을 확인하는 일과 처분 자체를 다투는 일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징금 대체는 제외 사유와 처분청의 판단을 검토하는 문제이고, 처분의 적법성 검토는 위반 사실, 적용 조항, 위반 차수, 처분기준 적용이 맞는지를 살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처분서를 받았다면 우선 영업정지 시행일, 위반 조항, 별표 항목, 위반 차수, 정지기간, 체납 여부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처분서의 내용이나 처분기준 적용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과징금 대체 가능성만 검토하기보다 처분 내용 자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정지 통지를 받은 뒤 과징금 전환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현행 식품위생법과 시행령에는 영업자가 통지 후 과징금 전환을 요구하는 별도 신청 절차나 신청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징금은 처분청이 부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Q. 영업정지가 1개월 미만이면 모두 과징금으로 바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반 조항, 별표 23상 세부 위반유형, 위반 차수, 과징금 체납 여부 등 제외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2차 위반이면 항상 과징금이 불가능한가요?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경우 1차 기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인 2차 위반은 제외 사유입니다. 다만 별표 23 일반기준 제15호의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청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체납처분 절차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허용되는 경우, 연기는 최대 1년이고 분할납부는 4개월 이내 간격으로 3회 이내입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대체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판단은 처분서의 문구, 적용 법 조항, 별표상 위반유형, 위반 차수, 체납 여부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서와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식품제조업 영업정지 처분서, 적용 기준, 위반 차수, 과징금 산정 자료를 바탕으로 과징금 대체 가능성과 처분 내용 검토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02-6263-9093으로 문의해 주세요.

참고자료

법률사무소 완봉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부터 종결까지,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설계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