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예전에 한 번 처분받았으니 이번에는 2차 위반입니다.”라는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곧바로 가중된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전제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당·카페·식품유통업 등의 영업정지 가중처분은 과거 처분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종전 처분일, 이번 재적발일, 위반행위의 동일성을 처분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통지는 행정청의 판단이 최종 처분으로 확정되기 전, 사업자가 사실관계와 처분 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통지서에 적힌 ‘위반 차수’와 날짜부터 차분히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와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23상 가중은 이전과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한 경우, 다음 차수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확인할 부분은 기준기간입니다.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차수가 올라갑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 제8조, 제19조 등의 위반은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과거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중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해당 위반사항에 1년 기준이 적용되는지 또는 3년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날짜는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과거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일과 이번 단속·검사 관련 자료의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카페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과거에 식품위생 관련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후의 모든 위반이 자동으로 같은 위반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별표 23이 정한 같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식품 등의 기준·규격 위반이라면, 같은 기준·규격 항목을 위반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에는 이전 위반과 이번 위반이 모두 넓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다음 자료를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사업장 이름이나 업종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차수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처분과 이번 위반이 같은 위반행위인지, 같은 기준·규격 항목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표 23은 위반 차수 산정 기준을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종전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종전 처분을 받은 뒤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거검사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단속일과 다르게, 검사결과를 허가·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재적발일로 봅니다. 검사기관의 분석일이나 사업자가 결과를 통지받은 날과는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종전의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뒤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재적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처분 대상 위반행위가 종전 처분보다 먼저 발생한 경우라면, 이후에 종전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가중처분의 기준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준기간 안에 종전 행정처분이 둘 이상이라면, 이를 단순히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차수를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23은 기준기간 내 종전 처분이 여러 건인 경우 가장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같은 사항을 반복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점검에서 둘 이상의 영업정지 대상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도 가장 무거운 정지기간에 나머지 각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더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통지서에 최종 영업정지 기간만 적혀 있다면, 각 위반별 기본 처분기준과 가산 과정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등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는 처분 원인이 된 사실, 예정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방법·기관·기한 등이 사전통지되어야 합니다. 의견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10일 이상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억울한 사정보다 처분 차수와 기간 산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일정한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모든 위반에 가능한 것은 아니고 법령상 제외되는 중대한 위반사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 전환 여부를 검토하기 전에, 우선 원처분의 위반 차수와 기간 산정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종전 행정처분의 내용과 위반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징금을 납부했다는 사실보다, 그 처분이 이번 사안과 같은 위반행위인지와 처분일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별표 23이 정한 같은 위반행위인지가 기준입니다. 식품 등의 기준·규격 위반이라면 같은 기준·규격 항목 위반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네. 수거검사 사건에서는 검사결과를 허가·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재적발일로 봅니다.
반드시 처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반 차수, 같은 위반행위 여부, 기준기간, 재적발일에 오류가 있는지 처분 전에 설명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절차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 글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및 과징금 사전통지 단계에서 확인할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처분기준과 위반 차수는 위반 내용, 과거 처분의 내용, 처분일, 재적발일, 적용 법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와 처분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과징금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처분기준, 과거 처분 이력, 의견제출 자료를 검토하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사전통지서, 과거 처분서, 단속 또는 검사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