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영업허가 취소 청문 통지를 받았는데 청문기일에 매장을 비울 수 없거나, 대표자가 장기 출장·치료 등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청문에 못 가면 바로 허가가 취소되나요?”, “불참 사유서만 내면 되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청문에 직접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청문이 종결되기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불참 사유만 간단히 적는 데 그치기보다, 통지서에 적힌 취소 예정 사유를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문은 행정청이 영업허가 취소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사실관계와 의견을 설명하고 방어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은 인허가 등의 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문에서 당사자 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청은 청문이 끝난 후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 등 청문 결과 서류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청문에서 제기된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결과를 처분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문기일이 임박했다면 단순히 출석 가능 여부만 판단하기보다, 통지서에 적힌 취소 예정 사유와 조사자료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에 따르면 청문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은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즉, 대표자가 직접 청문에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반박 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시점이 중요합니다. 출석 진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청문이 종결될 때까지 청문주재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문 당일에 의견서를 낼 계획이라면 청문이 끝난 뒤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제출한 의견서, 첨부자료 목록, 접수 또는 송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청문주재자는 다시 의견진술이나 증거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진술과 증거제출을 요구한 뒤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기대하고 준비 없이 불참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참 의견서는 단순한 사정 설명문보다 취소 예정 사유에 대한 답변서에 가깝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문 사건과 제출 목적을 특정합니다
영업장 명칭과 소재지, 허가 내용, 청문기일, 예정 처분 내용을 적습니다. 이어서 청문기일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워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취지를 밝힙니다.
취소 예정 사유를 항목별로 나눕니다
통지서에 여러 사실관계가 적혀 있다면 하나의 문단으로 답변하기보다 ‘사유 1’, ‘사유 2’처럼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각 사유별로 사실관계가 맞는지, 일부만 맞는지,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주장과 증거를 연결합니다
계약서, 사진, 영업 관련 기록, 확인서 등 보유 자료가 있다면 본문 주장과 연결해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본문에는 “첨부 1”, “첨부 2”로 표시하고, 별도의 첨부자료 목록을 두면 검토하는 사람이 자료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조사결과와 처분 관련 문서를 확인합니다
청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사자 등은 조사결과 문서와 처분 관련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행정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공개 제한 사유가 없다면 행정청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통지서의 짧은 문구만으로 답변하기보다, 처분 검토의 근거가 된 자료를 확인한 뒤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출 대상과 시점을 분명히 합니다
의견서는 청문주재자에게 청문 종결 전 제출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기재하고, 제출 문서와 첨부자료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쟁점이 있거나 현장에서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면 대리인 출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문 당사자 등은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변호사, 청문주재자 등의 허가를 받은 사람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리인에게 청문 통지서, 조사자료, 의견서 초안, 첨부 증거와 각 자료의 취지를 충분히 전달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사실을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도 영업허가 취소 사건에서 당사자가 청문일에 불출석했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채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출석 자체가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반박이 청문 기록에 충분히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참 사유만 적기보다 취소 예정 사유에 대한 의견과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문에 관한 실질적인 의견을 정리해야 처분 사유에 대한 반박 내용이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청문이 종결되기 전 청문주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당일 제출할 경우 청문 종료 시각과 제출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문주재자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진술과 증거제출을 요구한 뒤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와 실제 절차 진행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은 청문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사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통지서, 의견서, 증거자료를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허가 취소 청문에서는 청문 통지서의 문구, 적용되는 개별 영업 관련 법령, 조사자료, 보유 증거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견서 제출 시점과 제출 대상은 청문 절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통지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문 불참, 의견서 제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통지서와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청문 대응의 쟁점과 서면 정리 방향을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