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청문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직접 출석 여부부터 결정하기보다 통지서에 적힌 위반사실과 법적 근거를 사업장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입량·보관량·처리량은 날짜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계량전표와 대장, 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는 처분 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처분입니다. 청문은 행정청이 최종 처분을 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와 의견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청은 청문 시작일 1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서는 단순히 “어떤 법을 위반했다고 적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통지서에 적힌 기간·수량·행위와 실제 사업장 기록이 일치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의 반입량이나 처리량이 문제 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의 계량전표, 반입대장, 처리기록을 날짜 순으로 정리해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지서에 적힌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가 적절히 연결되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도 허가 용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소각한 사안에서, 행정청이 적용한 제재 근거조항이 해당 행위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한 사례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청문기일에는 청문 주재자가 예정된 처분의 내용,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를 먼저 설명합니다. 당사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장 운영이나 자료 정리 등의 사정으로 청문기일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의견서를 제출했다면 그 내용은 청문에 출석해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직접 출석 여부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청문기일 전까지 통지서의 각 위반사실에 관한 의견과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정리해 제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청문 주재자는 추가 의견진술이나 증거제출 기회를 다시 주지 않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자료 정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아무 대응 없이 기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진술과 증거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허가취소에 관한 의견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취지를 적는 문서가 아닙니다. 통지서의 각 위반사실에 대해 언제, 어떤 폐기물이, 어느 정도 반입·보관·처리되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문서에 가깝습니다.
우선 다음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료는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통지서의 위반사실 하나에 의견과 자료가 하나씩 대응하도록 구성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지서에 위반사실이 3개라면, 의견서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항목을 맞추면 검토 과정에서 자료가 누락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지서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조사자료를 근거로 처분을 검토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청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조사결과 문서와 처분 관련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상 공개 제한 사유가 없다면 행정청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열람 또는 복사한 자료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는 위반 사유에 따라 허가취소를 하도록 정한 경우도 있고,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중 처분이 가능한 경우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상 위반 유형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사업장 기록상 사실관계는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문 전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는 이후 처분 과정에서 사업자가 어떤 사실을 주장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문은 처분이 확정된 뒤의 절차가 아니라, 처분 전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통지서 문구와 조사자료, 사업장 기록의 날짜 및 수량이 서로 맞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의견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출석해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출석도 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 기회 없이 청문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청문 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청문기일을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해 가능한 한 미리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면 청문이 끝나기 전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계량전표는 반입량 확인에 도움이 되지만, 보관이나 처리 과정, 위탁관계도 쟁점이라면 처리기록, 보관 관련 기록, 위탁계약서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조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반사실의 경위와 이후 조치를 설명하는 자료는 의견서에 사실대로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문 통지서에 적힌 위반사실, 적용 법조, 조사자료와 사업장 기록의 내용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중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는 통지서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적용 조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청문은 사업 운영의 지속 여부와 연결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통지서의 위반사실, 적용 법조, 조사자료, 반입·보관·처리기록을 어떤 순서로 검토하고 의견서에 정리할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법률사무소 완봉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청문 통지서와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정리 및 의견서 제출 방향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