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보유 차량 일부를 줄이라는 감차처분 청문 통지를 받았다면, 단순히 청문 출석 여부만 결정해서는 부족합니다. 감차는 배차 운영, 기사 고용, 사업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행정청이 어떤 사실과 자료를 근거로 처분을 검토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르면, 관할 행정청은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면허·허가·인가·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명령은 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하는 조치입니다. 감차는 그중 차량 대수를 줄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도 운송사업자가 동의한 면허조건에 의무 위반 시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고,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감차명령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감차명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감차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문 단계에서는 우선 통지된 위반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사실이 통지서에 기재된 법적 근거와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사전통지에는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명칭·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문은 시작일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청문통지서에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려는 내용, 법적 근거, 청문 일시·장소 및 주재자 등이 기재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내용
단순한 사업계획 변경명령인지, 특정 대수의 감차를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감차 규모가 불명확하다면 청문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의무 위반’과 같이 포괄적으로만 적혀 있다면, 어떤 기간의 어떤 차량 또는 운영 상황을 문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과 대상 차량이 특정되어야 회사 자료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처분사유의 연결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구조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위반사실이 어느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일과 청문 시작일
청문 시작일 10일 전까지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날짜를 확인합니다. 자료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면 통지서를 받은 즉시 열람·복사 요청과 의견서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일부터 청문 종료일까지 조사결과 문서와 그 밖의 처분 관련 문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공개 제한 사유가 없다면 행정청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 자료를 확보했다면 회사가 보유한 자료와 같은 기준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행정청 자료에서 확인할 내용 | 회사 내부 자료 |
|---|---|---|
| 운행실적 | 산정 기간, 대상 차량, 집계 방식 | 배차·운행 관련 기록, 기간별 관리자료 |
| 면허대수 | 조사 당시 산정한 차량 대수 | 면허 및 차량 관리 현황 |
| 조사 대상 | 포함·제외된 차량과 기간 | 실제 운영 변동 시점 |
| 위반사실 | 일시, 내용, 근거 자료 | 당시 경위와 설명자료 |
예를 들어 행정청이 일정 기간의 운행실적을 근거로 들었다면, 회사 역시 같은 기간과 같은 차량을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자료에 차량의 포함·제외 오류나 기간 산정 오류가 있다면, 해당 자료의 위치와 회사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실적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차량의 어느 기간 자료가 다른지, 그 차이가 처분사유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청문이 시작되면 청문주재자는 예정 처분의 내용,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청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더라도 대응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문 전에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면 그 내용은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청문이 필요한 처분에서 당사자가 불출석했다는 사정만으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처분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청문조서에는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제출 증거 등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조서 내용을 열람·확인한 뒤 발언이나 제출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차 대수뿐 아니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어떤 위반사실을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알아야 이에 맞는 자료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조사결과 문서와 처분 관련 문서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청문 전에 확보하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청문 전에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가능하면 조사자료의 해당 부분과 회사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차량, 기간, 수치가 특정되어야 쟁점이 청문조서에 보다 명확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감차처분 청문에서는 통지서의 문구, 처분사유, 조사자료의 산정 범위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통지 내용, 제출된 자료,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감차처분 청문 통지를 받은 운송사업자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지서, 조사자료, 운행실적 및 면허·차량 관리자료 검토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 02-6263-9093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