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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불복) 2026.10.19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청문, 위반일시 오류 확인법

식품위생법청문 영업정지위반일시 행정처분사실오인

음식점이나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다 영업정지 관련 청문 통지를 받으면 매출과 운영 일정부터 걱정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경사유를 정리하기 전에, 통지서에 적힌 위반일시·장소·영업자 정보가 단속기록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업양도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현재 양수인에게 통지가 왔거나, 단속 장소가 다른 영업소로 기재된 경우에는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청문은 행정청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처분하려는지 확인하고, 그 사실에 관한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TL;DR

  • 통지서의 위반 날짜·시간·장소·행위자·영업자 명의를 단속자료와 항목별로 대조하세요.
  • 통지일부터 청문 종료일까지 조사결과 및 처분 관련 문서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영업양도가 있었다면 위반일, 양도일, 지위승계 신고 관련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청문에서 위반일시가 중요한 이유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은 일정한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 영업허가·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영업 운영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므로, 행정청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분명히 통지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상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사전통지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알려야 합니다. 단순히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행정심판 재결례에서도 “등록기준 미달”과 같은 평가적 표현만으로는 당사자가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통지서의 위반일시나 영업자 특정이 모호하다면, 막연히 선처를 구하기보다 해당 부분의 사실관계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1조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영업정지는 같은 조항의 필수 청문 대상으로 직접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확인할 5가지

1. 위반 날짜와 시간

통지서의 위반일시가 단속확인서, 현장사진, 조사기록의 일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자정을 넘긴 영업이나 여러 차례 단속이 있었던 경우 날짜가 다르게 기재될 수 있습니다.

날짜 차이가 하루에 불과하더라도, 그 사이 영업양도나 명의변경이 있었다면 처분 상대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영업소 주소와 업종

같은 사업자가 여러 매장을 운영하거나 제조장과 판매장이 나뉘어 있다면 장소 오류를 놓치기 쉽습니다. 통지서의 주소, 영업소 명칭, 업종이 영업허가·신고·등록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문제 된 행위의 구체적 내용

통지서에 적힌 위반행위가 무엇인지, 단속자가 확인한 내용과 현장확인서의 기재가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처분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면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위반 당시 영업자와 현재 통지받은 사람

영업양도나 명의변경이 있었다면 위반 당시 영업자와 현재 영업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은 영업양도·상속·법인합병이 있는 경우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위반 당시 내가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반일, 양도일, 지위승계 신고일, 통지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예정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

영업정지가 전부인지 일부인지, 예정된 처분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법적 근거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사실관계 오류를 주장할 때에는 처분이 과하다는 의견에 앞서 통지된 위반사실 중 어떤 부분이 실제 기록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기록을 열람·복사하는 방법

청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일부터 청문 종료일까지 조사결과 문서와 처분 관련 문서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상 공개 제한 사유가 없다면 행정청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요청서에는 청문 사건번호, 영업소 정보와 함께 “청문 준비를 위하여 처분의 원인이 된 조사결과 문서 및 처분 관련 문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청문 통지서 조사·단속 자료 보유 자료
위반 날짜·시간 기재 내용 현장확인 내용 근무표·매출기록
단속 장소 영업소 주소 현장사진·확인서 허가·신고·등록증
당시 영업자 통지받은 사람 조사 대상자 양도양수 서류
행위자 기재 여부 진술·확인 내용 근무자 관련 자료

영업양도나 명의변경이 쟁점이라면 영업허가·신고·등록증, 양도·양수 관련 서류, 지위승계 신고서와 수리기록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서 작성 시 유의할 점

의견서는 감정적 표현보다 날짜와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통지서에는 위반일시가 ○월 ○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열람한 조사자료의 현장확인 일시와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일자는 영업양도일 전후에 해당하므로, 양도양수 증빙 및 지위승계 신고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위반 당시 영업자와 승계 시점을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 전 제출한 의견서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청문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정 처분 내용, 원인 사실, 법적 근거를 직접 확인하고 의견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문조서에는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제출 증거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청문이 끝난 뒤 조서를 열람·확인하고, 위반일시나 영업자 동일성에 관한 주장이 빠졌다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문 통지가 청문일 10일 전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청문은 시작일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 발송일과 수령일, 청문 예정일을 보관하고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사정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Q. 단속일 당시 전 영업자가 운영했는데 현재 영업자가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영업양도 등의 경우 양수인이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현재 영업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반일과 양도일, 지위승계 신고 관련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청문에 참석하지 못하면 의견을 낼 수 없나요?

청문 전에 제출한 의견서는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위반일시, 장소, 영업자 정보의 불일치 여부와 첨부자료 목록을 정리한 의견서를 청문 종료 전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통지서의 날짜가 틀리면 처분이 반드시 취소되나요?

날짜 오류만으로 결과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반사실의 특정, 처분 상대방,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 오류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청문 통지서의 날짜·장소·영업자 정보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와 그 법적 영향은 제출된 자료, 지위승계 관계, 처분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와 조사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청문과 관련하여 사전통지서, 조사자료, 영업양도 및 지위승계 서류의 일치 여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완봉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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