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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불복) 2026.09.15

음식점 영업정지 의견제출서, 감경 자료 정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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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전통지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위반사실과 예정 처분을 알리고, 영업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위반 내용, 제출기한, 조사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L;DR

  • 사전통지서에는 위반사실, 예정 처분, 법적 근거, 의견제출 방법·기관·기한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의견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10일 이상이며, 기간 내 조사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감경을 요청하려면 위반유형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에서 먼저 확인할 5가지

음식점 영업정지처럼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는 사전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사전통지서는 “이러한 사유로 이러한 처분을 예정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의미의 문서입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다음 내용을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처분의 제목
    영업정지인지, 다른 처분이 함께 예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위반사실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었는지 살펴봅니다.

  3. 예정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
    예정된 영업정지 기간이나 내용, 적용 법령 및 조항을 확인합니다.

  4. 의견제출 기관과 방법
    어느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지, 방문·우편 등 어떤 방법이 적혀 있는지 통지서 기재를 확인합니다.

  5. 의견제출기한
    의견제출기한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실제 마감일은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정지는 식품위생법상 청문 대상으로 열거된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단계에서는 청문 절차보다 의견제출서와 증빙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대응의 중심이 됩니다.

의견제출 전 조사자료를 확인하세요

사전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과 관련된 조사결과 문서 및 그 밖의 관련 문서에 대해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자료를 확인할 때에는 통지서의 기재와 조사기록이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아래 사항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통지서에 적힌 위반 일시와 장소
  • 문제로 지적된 구체적인 행위
  •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
  • 조사 당시 영업자가 설명한 내용
  • 이후 영업자가 취한 조치

통지서와 조사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제출서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쓰기보다, 어떤 부분이 왜 다른지 날짜와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감경 사정은 위반유형과 연결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는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 기준을 별표 23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제출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전통지서에 적힌 위반유형과 별표 23의 해당 처분기준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표 23은 일정한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경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사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경사유와 관련될 수 있는 사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고의가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 식품을 제조·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하지 않은 경우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 식중독 발생 후 재발·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개수 또는 살균·소독을 하려고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 식품접객업자가 음식문화 개선 및 감염병 예방조치에 노력한 경우
  • 조리과정의 위생 상태를 실시간 영상으로 공개하는 등 위생관리를 위해 노력한 경우

음식문화 개선, 감염병 예방조치, 조리과정 위생 상태의 실시간 영상 공개와 관련된 사정은 1차 위반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실제로 해당하는 사정만 골라 위반 내용과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제출서와 첨부자료 정리 방법

의견제출서는 복잡하게 작성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자료의 연결이 보이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통지 내용과 제출 취지

첫머리에 사전통지서의 제목, 위반사실, 예정 처분을 간단히 적습니다. 이어서 위반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인지, 위반 정도나 고의성에 관해 설명하는 것인지, 감경사유를 제출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힙니다.

2. 시간 순서에 따른 사실관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하면 내용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 조사 당시 상황
  • 문제로 지적된 경위
  • 영업자가 확인한 사실
  • 조사 이후 취한 조치

“억울하다”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날짜, 시간, 장소, 조치 내용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3. 주장마다 증빙자료 첨부

위생관리 노력을 설명한다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운영 기록이나 관리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시설 개수, 살균·소독, 자발적 영업중단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치의 내용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첨부자료에는 첨부 1, 첨부 2처럼 번호를 붙이고, 의견제출서 본문에도 “첨부 2 참조”와 같이 표시하면 좋습니다. 여러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자료가 어떤 주장과 관련되는지 목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

첫째, 사전통지서를 최종 처분서로 오해해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전통지 단계는 처분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점이므로, 통지서 내용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감경사유와 관계없는 내용을 길게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위반 정도, 고의성, 위생관리 노력 등 별표 23의 감경사유와 연결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셋째, 조사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위반사실만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열람·복사를 통해 처분의 기초가 된 자료를 확인한 뒤, 다른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인 설명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제출기관·제출방법·제출기한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의견서의 내용뿐 아니라 통지서에 적힌 제출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나요?

사전통지는 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를 알리는 절차입니다. 다만 현재 받은 문서가 사전통지인지, 최종 처분서인지 제목과 기재 내용을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Q2. 의견제출기한은 며칠인가요?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기한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실제 마감일과 제출 방법은 사전통지서 기재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Q3. 조사한 공무원의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 관련 조사결과 문서와 그 밖의 관련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4. 위생관리를 해 왔으면 반드시 감경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반유형, 위반 횟수, 감경사유 해당 여부 및 제출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생관리 노력과 관련된 일부 감경사유는 1차 위반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분 전 의견제출은 자료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업정지 의견제출은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통지서의 위반 내용과 조사자료를 대조하고, 해당하는 감경사유가 있다면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음식점 영업정지 사전통지 단계의 통지서 검토, 조사자료 열람 방향, 의견제출서 및 증빙자료 정리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주의사항

이 글은 영업정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처분기준, 감경 가능 여부 및 대응 방향은 통지서에 적힌 위반유형, 조사자료, 위반 횟수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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