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개시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면, 이미 받은 객실 예약과 직원 급여,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알아둘 점은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업정지 집행을 잠시 멈추기 위해서는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한 위반 사유가 있는 공중위생영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에 관한 처분이라면 관할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는 절차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숙박업소 운영자는 우선 다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영업정지 개시일이 임박했다면 제소기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의 시간 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적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취소소송과 별도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춰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법원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본안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없이 집행정지만 단독으로 신청하는 방식은 이 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법원은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영업정지가 즉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를 받기 위해서는 처분의 집행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 보면서도, 금전보상만으로는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숙박업소의 경우 단순히 “영업정지 기간 동안 매출이 감소한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로 인해 어떤 손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신청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은 법원이 신청 사유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와 설명을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예약 내역에는 예약일·투숙일·객실 수를, 고정비 자료에는 발생 시점과 금액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공복리는 막연한 공익이 아니라, 해당 영업정지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개별적 공익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처분의 성질과 내용, 운영자가 입는 손해의 성질과 정도, 원상회복 또는 금전배상의 가능성과 난이도, 본안청구의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손해 자료만 따로 제출하기보다, 처분의 경위와 본안소송에서 다툴 내용,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를 다시 확인합니다.
처분명, 처분일, 영업정지 기간, 개시일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본안 취소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합니다.
법원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가능한 절차입니다.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예약 현황, 취소·환불 관련 자료, 고용 관련 자료, 임대차계약서와 고정비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매출 감소 주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매출 감소가 예약 취소, 고용 유지의 어려움, 고정비 부담 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의 성격과 공익 문제도 함께 살핍니다.
집행정지는 손해 사정뿐 아니라 처분 집행과 관련된 공익도 함께 고려됩니다.
아닙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영업정지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법원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본안사건이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안소송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약 취소, 환불 문제, 고용 유지의 어려움,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처럼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가 왜 회복하기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료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처분서의 영업정지 개시일과 처분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취소소송 제기 기간과 함께 검토하고, 예약·고용·임대차 관련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정지는 영업정지처분의 적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은 제출 자료와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숙박업 영업정지처분과 관련하여 본안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검토할 사항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개시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처분서, 예약 현황, 임대차계약서, 고용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현재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