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서를 받았다면 억울한 사정을 길게 설명하기에 앞서, 처분서에 적힌 위반사실과 실제 기록이 일치하는지 항목별로 확인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처분서의 사실인정, 위반 횟수, 적용 조항, 관리·감독 관련 판단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서의 구성과 제출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정지는 원아와 보호자, 보육교직원의 일상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관련 기록을 정리하고, 처분사유별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연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유용한 경우, 비용지원 부정수급, 보육료 등의 부정수령, 보육 목적 외 회계재산·수입 사용, 반환명령 불이행, 시정·변경명령 위반, 아동학대 등을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았다면 다음 내용을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기간은 법상 1년 이내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위반행위 유형과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처분 기간이 길다는 주장보다, 처분서가 전제로 삼은 위반 유형과 횟수가 실제 기록과 맞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 피청구인과 위원회, 처분 내용, 처분을 안 날, 청구취지와 이유, 불복절차 고지 유무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아래와 같이 처분사유와 자료를 연결해 두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 처분서 기재 내용 | 확인할 자료 | 정리할 쟁점 |
|---|---|---|
| 특정 일자의 출결 또는 등·하원 관리 문제 | 출석기록, 내부 기록 | 날짜·시간·대상 아동이 처분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
| 보육교직원의 행위가 문제 된 경우 | CCTV, 근무기록, 경위서 | 실제 상황과 처분서의 사실인정이 같은지 |
| 운영자의 관리·감독 문제가 문제 된 경우 | 교육자료, 점검기록, 회의자료, 개선조치 문서 | 예방과 감독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
| 시정·변경명령 위반이 문제 된 경우 | 명령서, 이행자료, 제출자료 | 명령 내용과 실제 이행 범위가 일치하는지 |
사실오인이란 행정청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거나 일부 자료만을 토대로 판단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일시의 관리 공백이 문제 되었다면, 해당 일시의 출석기록, 근무자 배치 자료, 보존된 영상자료 등을 함께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처분일 이후 새로 작성한 설명만 제시하기보다, 당시 작성된 기록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단정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또는 일부 통학버스 안전의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봅니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해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운영자는 알지 못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영유아보육법상 운영정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이 운영정지를 할지 또는 과징금으로 갈음할지를 선택할 재량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재량이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청이 여러 처분 수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판단 영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청구서에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부분과, 일부 사실은 인정하되 처분의 선택 또는 기간 판단을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증 제3호 출석기록에 따르면 처분서 기재 일시의 출결 상황은 다르게 확인된다”는 방식으로 처분서 문장과 증거자료를 직접 연결하면 쟁점이 보다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송달 관련 자료는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청구할 때에는 행정심판청구서 2부를 처분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청구에서는 입증자료를 총 80MB 이내로 첨부할 수 있으므로, 용량이 큰 영상자료 등은 제출 방식과 자료 목록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운영정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기록과 다른 부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 인정되는 부분을 구분해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에는 출석기록, CCTV, 문서 등 관련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기존에 낸 자료가 있더라도,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서가 어떤 사실과 근거를 채택했는지에 맞춰 자료를 다시 배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서 문장과 증거자료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보육교직원 등의 아동학대 등 일정 행위는 원칙적으로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검토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허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글은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입니다. 처분사유, 제출자료, 위반 횟수, 처분 경위와 집행 시점에 따라 검토 방향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서와 보유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어린이집 행정처분 불복 절차와 관련하여 처분사유별 자료 정리, 행정심판 청구서 검토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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