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약국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우선 통지서에 적힌 위반 사실이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통지서의 대상 조제 건을 기준으로 조제기록부, 처방전,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를 항목별로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국개설자가 약사법 위반 등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취소 또는 1년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대상인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에 대한 과징금의 법정 상한은 1억원입니다.
사전통지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앞서 처분의 내용과 근거, 의견제출 방법 등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다음 항목부터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위반사항이 함께 적혀 있다면 하나의 설명으로 묶기보다, 통지서의 번호별로 나누어 자료와 의견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더 무거운 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업무정지 사유가 겹치면 가벼운 위반의 정지기간이 일정 범위에서 합산·가중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의 최대기간은 12개월입니다.
의견제출의 출발점은 통지서의 지적을 자료의 기재 내용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표를 만들어 조제 건별로 정리해 보세요.
| 확인 항목 | 조제기록부 | 처방전 |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
|---|---|---|---|
| 대상자 | 환자 인적사항 | 처방전 기재 내용 | 환자 정보 |
| 날짜 | 조제 연월일 | 조제일 기준 보관 여부 | 요양 개시일·일수 |
| 약품 | 처방 약품명 | 처방 내용 | 처방전 내용·급여비용 내용 |
| 일수·내용 | 처방 일수, 조제 내용 | 처방 기재 | 요양 일수, 청구액 등 |
약사는 조제기록부에 환자 인적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지서의 대상 조제일이 보존기간 안에 있다면 조제기록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환자와 조제일을 기준으로 기록을 찾은 뒤, 약품명·일수·조제 내용이 통지서의 지적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의견서에는 단순히 “조제기록부와 다르다”고 쓰기보다, “별첨 1 조제기록부 3쪽의 조제일, 약품명, 일수 기재와 통지서의 지적 내용을 대조해 달라”는 방식으로 자료 위치까지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의 보존기간은 조제일로부터 2년입니다. 조제기록부의 보존기간이 5년인 것과 다르므로, 오래된 조제 건은 원 처방전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방전이 보관되어 있다면 처방 약품명과 일수를 조제기록부 및 청구자료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방전이 남아 있지 않다면, 조제일과 법정 보존기간을 정리한 뒤 현재 확인 가능한 조제기록부와 청구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에는 환자 정보, 요양 개시일과 일수, 요양급여비용 내용, 본인부담금·청구액, 처방전 내용 등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청구액만 확인하지 말고 다음 항목을 구분해 대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지서가 특정 조제일의 약품 또는 일수 불일치를 지적한다면, 의견서에는 통지서 지적사항 → 조제기록부 기재 → 처방전 또는 청구자료 기재 → 확인 결과 순서로 적는 방식이 명확합니다.
당사자는 처분 전에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면 의견서라면 다음 순서로 구성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처분이 과하다”는 결론만 적기보다, 어떤 자료의 어떤 기재가 통지서 내용과 다른지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통지 또는 청문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가 지적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 내용과의 불일치가 문제라면 조제기록부뿐 아니라 청구자료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방전이 보존기간 내에 있다면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방전은 조제일로부터 2년간 보존 대상입니다. 대상 조제 건이 오래된 경우에는 처방전의 법정 보존기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조제기록부와 청구자료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료 정리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지서에 적힌 제출기한과 제출기관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통지서의 문구와 보유 자료를 정확히 대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처분의 종류, 위반사항의 수, 자료의 내용, 의견제출 결과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약국개설자가 받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사전통지서와 조제기록부·청구자료 등을 검토해 의견제출 방향을 정리하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지서와 확보된 자료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