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은 게임제공업소 사업자에게 중요한 것은 억울한 사정을 길게 설명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단속 당시 무엇이 확인됐는지, 처분청이 위반 차수와 처분기준을 맞게 적용했는지를 처분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차분히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게임제공업소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았다면, 실제 제공 경위와 연령 확인 과정, 단속기록의 내용에 따라 다툼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뒤에는 기억이 흐려지거나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청구서 작성 전 현장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아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게임제공업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청구인인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위원회에 구하는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청구이유는 그러한 결론이 필요한 이유를 사실관계와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청구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처분서 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처분서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이유는 감정적인 항변보다 단속 현장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우선 처분서에 적힌 위반 내용과 실제 단속기록이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료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소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했다는 사유라면, 처분서에 기재된 위반유형과 단속기록의 구체적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원이 주의했다”라고 쓰기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령 확인 교육을 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연결해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청소년의 폭행·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진술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당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상 위반 차수는 이번 위반의 적발일 이전 최근 1년 동안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과거 처분을 판단하는 기준은 과거 위반의 적발일이 아니라 행정처분일입니다.
따라서 2차 또는 3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아래 항목을 표로 정리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대조할 내용 |
|---|---|
| 이번 위반 | 처분서상 위반유형, 적발일, 적용 차수 |
| 과거 처분 | 처분일, 위반유형, 처분서 내용 |
| 동일성 | 과거 처분과 이번 처분이 동일한 위반행위인지 |
| 기간 | 이번 적발일 이전 최근 1년 안의 처분인지 |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 처분기준은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등록취소입니다. 따라서 처분서가 어느 차수를 적용했는지, 과거 처분의 처분일과 위반유형이 이에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함께 처분한 경우에도 산정 방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모두 영업정지 대상이라면 가장 무거운 정지기간에 나머지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더하는 방식이 적용되며, 총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직원 교육이나 영업장 관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반드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사업자가 취한 예방조치는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가 있다면 날짜와 작성 주체가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에 새로 작성한 자료로 보이지 않도록, 자료가 언제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상대방 비난을 반복하기보다, 처분서 문구와 확보된 증거를 항목별로 대조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정지 시작일이 임박했다면,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성 등을 주장하는 집행정지를 별도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매출 감소 주장에 그치기보다, 영업정지 시작 시점, 사업장 운영 상황,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관련된 자료를 청구서 내용과 모순되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관련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중요합니다. 처분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처분서와 송달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차수는 최근 1년 동안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봅니다. 과거 처분의 처분일과 위반유형을 이번 처분서와 비교해야 합니다.
CCTV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단속기록, 근무자 진술, 직원 교육자료, 출입기록, 결제기록 등도 당시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청구만으로 처분 효력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영업정지 집행을 멈출 필요가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게임제공업 영업정지 처분에 대응할 때 확인할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실제 처분의 적법성, 위반 차수, 자료의 증명력, 집행정지 필요성은 처분서 내용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게임제공업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처분서의 적용 차수, 병합 산정, 단속기록과 관리자료의 정리,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검토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직후에는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보다, 처분서와 단속 관련 기록, 과거 처분서, 교육자료 등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02-6263-9093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