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으면, 자료를 다시 청구해야 할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정지, 인허가 거부, 징계 등 다른 행정처분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청구했다면 결정통지서의 내용과 기한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공개 대응에서 먼저 구분할 것은 “원하는 자료를 충분히 특정했는지”와 “기관의 비공개 판단이 타당한지”입니다.
예를 들어 “점검 관련 자료 일체”처럼 넓게 청구했다면, 기관이 어떤 문서를 찾아야 하는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문서명, 작성·접수 기간, 사건번호, 사업장명, 관련 업무 등을 적어 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새 청구를 고려한다면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면 결정통지서에 비공개 대상 문서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해당 문서를 공개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단순히 문구를 바꿔 다시 청구하기보다 기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검토하는 편이 맞을 수 있습니다.
기관이 청구 대상을 특정한 뒤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분공개 결정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부분별로 비공개 이유와 불복 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결정통지서를 받으면 다음 내용을 나누어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공개된 부분 | 실제 받은 문서와 통지서 기재가 일치하는지 |
| 비공개된 부분 | 문서명, 항목, 쪽수 등 범위가 특정되었는지 |
| 비공개 사유 | 비공개 이유가 부분별로 구분되어 있는지 |
| 불복 안내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가 있는지 |
| 통지일 | 각 절차의 기한을 계산할 기준일 |
청구한 정보에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대상 부분이 함께 있더라도,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할 수 있으면 공공기관은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복서에는 “전부 공개”라고만 적기보다, 공개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문서 또는 항목 단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아무 결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국가기관등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합니다. 다만 이미 심의한 사항, 단순·반복 청구, 법령상 비밀 정보 청구 등은 심의회를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부분공개 결정뿐 아니라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처분 내용, 처분을 안 날, 청구 취지와 이유, 행정심판 고지의 유무와 내용 등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결정통지서, 최초 정보공개 청구서, 실제 공개받은 문서, 관련 행정처분 통지서 등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행정심판과 별개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의 기간이 계산됩니다. 다만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결정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의 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분공개 결정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부분별 비공개 이유와 불복 방법·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처분 내용, 처분을 안 날, 고지 내용 등을 적어야 하므로 결정통지서가 중요합니다. 최초 청구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일과 경과일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문구, 결정통지서에 적힌 비공개 범위와 사유, 관련 행정처분의 내용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불복 절차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통지서 수령일과 불복 안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정보공개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와 최초 청구 내용을 검토하여, 새 청구가 필요한 사안인지 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을 검토할 사안인지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결정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준비해 02-6263-9093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