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거부나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받은 뒤에는 “현재도 아픈데 진단서를 다시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에서는 현재 질병이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질병이나 부상이 언제, 어디서, 어떤 복무·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했는지를 자료로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상 또는 발병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에는 사후에 발급된 진단서만으로 복무와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직후에는 진단서의 수보다 비해당 사유와 기존 기록 사이의 빈틈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은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재해부상군경은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으나, 해당 직무수행 등이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에서 공통으로 검토되는 부분은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이는 복무·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현재의 부상·질병 사이에 법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연결이 있는지를 뜻합니다. 법원은 이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단서는 현재 어떤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사후 발급된 진단서가 현재의 신체 상태를 기재하는 데 그치고, 상처의 발생 시점·손상 정도·골절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한다면 복무 중 발생한 상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사후 진단서만으로 상처의 발생 시점과 손상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복무 중 부상이나 치료 사실을 보여 주는 병상일지 등 의무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비해당 결정을 다투는 단계에서는 자료를 각각 제출하는 것보다, 자료들이 하나의 시간 흐름을 설명하도록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아래 질문에 문서가 순서대로 답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떤 임무·교육훈련·직무수행 중이었는가
복무기록, 소속자료, 수행 업무를 보여 주는 자료를 통해 당시의 출발점을 정리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고 또는 발병 경위를 날짜·장소·원인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서식도 상이 연월일, 장소, 원인, 최초 및 현재 질병·부상명, 전역 또는 퇴직 경위 등을 기재하고, 상이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시 치료나 보고가 있었는가
병상일지, 진료기록 등 의무기록은 발생 시점과 치료 사실을 연결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록 부재의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현재 진단서만 반복하는 방식은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질병은 당시 사건과 어떻게 이어지는가
현재 진단서와 함께 최초 부상·질병명부터 현재 상태까지의 변화를 시간 순서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이 있다면, 단순히 “다쳤다”는 내용보다 누가·언제·어디서·어떤 상황을 직접 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관련 절차에서는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진단서뿐 아니라 병상기록 및 그 밖의 요건 관련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단서 한 장이 아니라 복무 사실과 의학 자료를 함께 살피는 구조임을 보여 줍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며, 처분 내용, 처분을 안 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내용 등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결정서 원본 또는 사본을 먼저 확인해 처분명과 처분을 안 날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이유는 단순히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에 그치기보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자료 수집을 이유로 기한을 넘겨도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질병의 상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후 진단서만으로는 발생 시점, 당시 손상 정도, 복무 중 치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복무기록과 의무기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병상기록의 부재는 인과관계 판단에서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복무기록, 사고경위,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구체적인 진술 등 다른 자료를 시간 흐름에 맞춰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가 발생했지만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해당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와 결정서에 적힌 처분 이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행정심판의 가능성과 필요한 자료는 처분 사유, 복무 경위, 의무기록의 내용 및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서와 보유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및 보훈처분 불복과 관련하여 결정서, 복무자료,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행정심판 준비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처분일과 통지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서를 함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