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말소 청문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해명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청문에서는 반성문만으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위반 사실을 기준으로 언제, 누구에게, 어떤 교습을 했고, 교습비를 어떻게 수납·반환했으며, 어떤 시정조치를 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강생대장, 출석부, 교습비 영수증, 수입·지출 확인 장부, 시설 시정자료는 서로 날짜와 내용이 맞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문은 처분이 확정되기 전 의견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통지서의 문구와 제출자료를 항목별로 연결해 준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하려면 교육감은 청문을 해야 합니다. 청문은 행정청이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과 증거를 듣는 절차입니다.
청문을 실시할 때에는 청문 시작일 10일 전까지 처분의 제목, 처분원인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청문 주재자, 일시·장소, 불응 시 처리방법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내용을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기준 미달, 변경등록 없이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등록·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교습비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교습과정 전부 또는 일부 교습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대상입니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보다, 통지서가 지적한 사실을 자료로 하나씩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원 운영과 교습에 관한 장부·서류를 비치·관리해야 합니다. 수강생대장과 출석부가 있다면 단순 출력에 그치지 말고, 청문 쟁점과 연결되는 부분을 표시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수강생의 교습기간이나 실제 수업 참여 여부가 문제라면 다음 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금출납부, 수강생대장, 출석부, 직원명부는 전자문서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자 출결기록을 제출한다면 학생별 기록, 대상 기간, 출력 기준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습일지나 교재 자체가 전국 공통으로 반드시 비치·보존해야 하는 자료인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재 사진이나 수업자료는 단독 증거로 제시하기보다 수강생대장·출석부를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습비 관련 위반이 통지서에 적혀 있다면 금액 설명만 적은 의견서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교습비를 받은 학원설립·운영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교습기간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 확인 자료 | 정리할 내용 |
|---|---|
|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 수강생 성명, 과목, 교습기간, 수납 금액 |
| 카드전표·현금영수증 | 영수증 원부와의 일치 여부 |
| 수입·지출 확인 장부 | 수납·반환 날짜와 금액 |
| 반환자료 | 반환 사유, 반환일, 반환 금액, 이체 확인자료 |
경기도교육청의 2024 학원업무편람은 수입·지출 확인 장부와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를 5년, 수강생대장을 3년 보존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통지서가 문제 삼은 기간에 맞춰 보존자료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설기준 미달이 지적됐다면 청문 직전에 촬영한 현재 사진만 제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언제 확인했고, 어떤 방식으로 개선했는지 시간 순서가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조치는 완료된 것처럼 표현하지 말고, 현재 상태와 향후 조치를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청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청문이 끝나는 날까지 처분 관련 조사결과 문서와 그 밖의 관련 문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행정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공개 제한 사유가 없다면 행정청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견서는 다음 순서로 작성하면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문에서는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면 출석해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 의견진술이나 증거제출 기회 없이 청문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반성이나 개선 의사는 의견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서에 적힌 사실을 설명하려면 수강생대장, 출석부, 영수증, 반환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부는 전자문서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자기록을 제출할 때에는 수강생별 기록, 대상 기간, 출력 기준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문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미리 제출하면 사실관계와 제출자료를 더 명확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 의견진술이나 증거제출 기회 없이 청문이 끝날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문 대응은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 자료의 작성 시점, 실제 운영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출결기록, 교습비 수납자료, 시설 시정자료 사이에 날짜나 내용 차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개별 통지서와 운영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학원 등록말소 청문 통지서를 받은 운영자가 처분 사유를 검토하고 의견서 및 증빙자료를 정리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02-6263-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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