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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8.10

약속한 특허·소스코드 안 넘기는 동업자 지분 30%, '현물출자 불이행'으로 강제 소각하는 실무 절차

동업자현물출자 특허무단미이전 지분무효화 주식강제소각 2026개정상법 스타트업지분분쟁 주주간계약위반 법률사무소완봉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대표님, 제가 개발한 소스코드를 법인에 넘기는 조건으로 지분 30%를 받았는데, 법인 설립 등기가 끝나자마자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특허 이전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오히려 저를 경영에서 배제하겠다고 협박하네요. 이 동업자 지분, 강제로 없앨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지식재산권(IP)이 핵심 자산인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업 분쟁 시나리오입니다. 돈 대신 기술(특허, 소스코드, 디자인 등)을 회사에 제공하기로 하고 지분을 받아 간 공동창업자가 돌연 변심해 이전을 거부하는 상황이지요. 대표님들은 극심한 배신감과 함께 사업의 존폐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 채 사업을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후속 투자 유치 과정에서 VC의 법률 실사가 진행될 때 "핵심 기술이 법인 소유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투자는 그 즉시 무산되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기술을 내놓지 않고 버티는 동업자의 지분을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실무 로드맵을 정리해 드립니다.


💡 TL;DR (핵심 요약)

  1. 약속한 특허나 소스코드를 법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현물출자 불이행' 또는 '주주간계약 위반'입니다.
  2. 상대방 동의 없이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강행하는 '강제 차등감자'는 주주평등 원칙에 반해 법원에서 무효가 될 위험이 큽니다.
  3. 2026년 3월 개정 상법을 활용해 주식인도 청구 소송 등으로 지분을 '자기주식'으로 환수한 뒤,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속하게 소각하는 것이 가장 실무적이고 안전한 해법입니다.

1. 흔히 하는 실수: 주주총회 '강제 차등감자'의 법적 함정

분쟁이 발생하면 많은 대표님이 "주주총회를 열어 다수결(특별결의)로 그 동업자의 주식만 강제 무상 소각해 버리겠다"고 생각하십니다. 보통주 70%를 보유한 대주주이니 주총을 장악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우리 법원은 '주주평등의 원칙'—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주주만을 대상으로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감자(불균등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쳤더라도 해당 주주의 동의 없이는 주주평등 원칙에 반해 자본금 감소 무효 사유가 됩니다.

동업자 동의 없이 강행한 감자 절차는 법정 소송으로 이어져 결국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리에 근거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 2026년 개정 상법이 제시하는 실무적 돌파구

합법적으로 동업자 지분 30%를 무력화하는 길이 있습니다. 2026년 3월 6일 공포·시행된 개정 상법이 핵심 열쇠입니다.

이전 상법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자사주)을 소각할 때,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복잡한 자본금 감소(감자)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주총 특별결의와 채권자 이의 신문 공고 등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개정 상법(제343조 등)은 자기주식 소각 절차를 일원화하여,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즉시 소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스타트업 분쟁에 적용하면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주주간계약 위반을 이유로 동업자의 주식을 회사(자기주식) 명의로 강제 회수한 뒤,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소각하는 것" 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3. 악성 동업자 지분 소각을 위한 3단계 실무 가이드

[1단계] 계약 위반 증거 확보와 이행 최고

약속한 IP를 이전하지 않은 행위가 계약 위반이자 채무불이행임을 서면으로 명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 행동 요령: 기한을 지정하여 특허권 이전등록 서류 교부 또는 소스코드 깃허브(Github) 마스터 권한 양도를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 준비 서류: 공동창업 당시 작성한 주주간계약서(SHA), 동업 약정서, 특허 출원 예정 리스트, IP 이전을 약속한 카카오톡 대화 및 이메일 등.

[2단계]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및 주식인도 청구 소송

동업자가 최고에도 불응한다면 소송을 개시해야 합니다. 소송 중 동업자가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이 없으므로, 먼저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지분을 묶어두어야 합니다.

  • 소송 제기: 주주간계약서상 '의무 위반 시 주식 무상(또는 액면가) 양도 조항(Call Option)'을 근거로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핵심 변수: "IP 이전 의무 위반 시, 잔류 주주 또는 회사가 위반 주주의 주식을 주당 1원(또는 액면가)에 매수할 수 있다"는 콜옵션 조항이 있다면 소송은 훨씬 유리하고 신속하게 마무리됩니다.

[3단계] 자기주식 취득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한 소각

판결을 통해 동업자의 주식 30%를 자기주식으로 등재하는 데 성공했다면 마지막 단계를 밟습니다.

  • 이사회 소집: 이사회를 열어 '자기주식 소각의 건'을 의결합니다.
  • 등기 절차: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발행주식 총수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자본금 감소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채권자 보호 절차 없이 등기가 완료됩니다.
  • 효과: 전체 발행주식이 1만 주에서 7천 주로 줄어들면서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율이 자동으로 상승합니다. 동업자의 지분 30%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입니다.

4. 주주간계약서가 부실하거나 없는 경우의 차선책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 신주발행 무효의 소 활용 (상법 제429조): 설립 과정에서 특허권을 현물출자하는 형식으로 주식을 발행했는데 검사인 조사나 감정평가 등 상법상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해 지분 자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 민법상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계약서가 없더라도 카카오톡·이메일 등을 통해 "특허 양도를 전제로 주식을 발행한다"는 합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 해제를 근거로 주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동업자가 주식 실물을 들고 사라졌는데, 주권을 회수해야 소각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설립 초기 스타트업은 대부분 '주권'이라는 종이 증서를 실제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식은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로만 거래되므로, 법원의 주식인도 판결문이 있다면 동업자의 협조 없이도 회사가 단독으로 주주명부를 수정하고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Q2.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자본금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이사회 결의 소각은 자본금은 그대로 두고 '발행주식의 수'만 줄이는 방식입니다. 재무제표상 자본금 수치는 변하지 않으므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자본금 감소 등기에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Q3. 소스코드를 주지 않는 동업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단순한 민사상 계약 위반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특허나 소스코드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지분만 편취했다"는 기망 행위가 입증된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카드는 민사 소송에서 상대방을 압박해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는 도구로 병행 활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Q4. 동업자 주식을 액면가에 강제 회수하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가치가 크게 성장한 상태에서 동업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액면가로 양수하면, 세무당국이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 회수 전에 반드시 적정 가치 평가와 세무 리스크 검토를 전문가와 함께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완봉의 스타트업 지분 분쟁 상담

처음 함께할 때는 든든했던 동업자가 약속을 어기고 회사 앞길을 막을 때의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핵심 IP를 이전하지 않는 채무불이행 상태라면, 지금 즉시 법리 검토를 거쳐 합법적으로 지분을 회수해야 회사의 가치와 나머지 주주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스타트업 지분 분쟁, 주주간계약서 해석, 2026년 개정 상법을 반영한 자기주식 소각 절차 등 기업 법무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관 조항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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