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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6.25

"약속한 기술·자본 안 대는 JV 파트너"… 합작투자 계약 해지와 안전한 투자금 회수 실무 가이드

합작투자 계약 해지 JV 분쟁 출자금 회수 주주간계약 위반 풋옵션 회사 해산 청구 법률사무소 완봉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손을 잡고 야심 차게 합작법인(JV, Joint Venture)을 설립할 때만 해도, 양사의 시너지로 시장을 장악할 장밋빛 미래만을 그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약속했던 핵심 기술 특허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약정된 2·3차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시황이 안 좋다"며 버티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합작법인의 사업은 시작도 못 해보고 멈춰 섰는데, 매달 나가는 임차료와 인건비로 우리 회사 자금만 축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 간의 단순한 동업 해지와 달리, 법인 대 법인의 합작투자는 상법상 주주권, 주주간계약(SHA)의 각종 조항, 세무 및 지분 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설프게 움직였다간 오히려 역풍을 맞기 십상입니다.

오늘은 상대 파트너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버틸 때, 더 큰 손실을 막고 안전하게 갈라설 수 있는 실전 탈퇴 및 투자금 회수 전략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 TL;DR (핵심 요약)

  1. 상대방의 기술 미이전 및 출자금 미납은 명백한 합작투자계약(JVA) 위반으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2. 상대 파트너사(주주)를 상대로 풋옵션(Put Option)을 행사해야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리스크 없이 투자 원금과 이자를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지분이 50:50이거나 이사회 교착(Deadlock) 상태로 의사결정이 마비되었다면, 상법 제520조에 따른 법원 해산 판결 청구를 최종 탈출 카드로 검토해야 합니다.

1. 계약 파탄의 신호탄: 무엇이 명백한 '채무불이행'인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가"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입니다. "파트너사가 비협조적이다"라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합작투자 계약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의무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이전(IP Transfer) 및 인력 파견 의무 위반
    공동 사업의 핵심인 특허권, 소스코드, 핵심 제조 기술을 기한 내에 합작법인에 이전하거나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입니다.
  • 추가 출자(Funding) 의무 불이행
    마일스톤(사업 단계별 목표) 달성에 따라 추가 자본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경영 참여 및 의사결정 방해
    주주간계약에 명시된 이사 선임 권한을 무시하고 이사회를 독점하거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동의권을 남용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행위입니다.

💡 실무 Tip:
상대방의 의무 위반을 인지했다면 즉시 계약서상 명시된 이행 촉구(최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통상 JVA에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14일 내지 30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오히려 역공(부적법한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형식과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투자금 회수의 핵심 무기: 풋옵션과 콜옵션 실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되었다면, 이제 지분을 정리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차례입니다. 이때 가장 유용한 장치가 바로 풋옵션(Put Option)과 콜옵션(Call Option)입니다.

① 풋옵션(Put Option): "내 주식을 당신이 사 가라"

풋옵션은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내가 보유한 합작법인 지분을 상대 파트너사가 강제로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매수가격: 통상 "투자원금 + 연 복리 O%의 이자" 또는 "공정시장가치(FMV)의 120%" 등 계약 당시 미리 정해둔 산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합작법인이 적자 상태여서 주식 가치가 바닥을 치더라도, 계약상 매수가격 그대로 현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② 콜옵션(Call Option): "당신 주식을 내가 인수하겠다"

합작법인의 사업 전망이 여전히 밝고 우리 회사가 독자적으로 이끌어갈 역량이 된다면 콜옵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지분을 액면가 또는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강제로 매수하여 파트너사를 축출하고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리스크

투자금 회수 조항을 설계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쟁점이 주주평등의 원칙입니다.

상법상 주주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취급받아야 하므로, 합작법인(회사) 자체가 특정 주주에게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하는 약정(예: 회사가 직접 주식을 되사주겠다는 조항)은 대법원 판례상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등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와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주주가 다른 주주 또는 이사 개인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는 이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 파트너사(주주)나 대주주 개인이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주식을 매수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따라서 풋옵션의 상대방은 합작법인 자체가 아니라, 계약 상대방인 파트너 법인 또는 그 배후의 대주주로 지정되어 있어야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주주간계약서의 풋옵션 상대방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지분 50:50, 협조 불능일 때 최후의 수단: 상법 제520조 해산 판결 청구

계약서에 풋옵션 조항이 없거나, 상대방도 자금난으로 주식을 사줄 여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지분을 50:50으로 나눈 경우, 양사의 의견 대립으로 이사회나 주총이 완전히 마비되는 교착상태(Deadlock)에 빠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는 상법 제520조에 따른 법원 해산 판결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해산 판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업무가 현저한 교착상태에 빠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
2. 회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여 회사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때

단순히 주주 간 사이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산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사회·주총이 수개월간 소집조차 되지 않는 상태, ▲공동 사업이 전면 중단되어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 ▲자본잠식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상태 등 회사의 마비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 비로소 해산 판결을 내립니다.

해산 판결이 확정되면 합작법인은 청산 절차로 전환되며,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을 통해 잔여 재산(보증금, 특허, 기계장치 등)을 지분 비율대로 분배받아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전 실무진이 즉시 취해야 할 '3대 행동 지침'

법적 조치를 개시하기 직전, 조용히 준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① 내용증명으로 '귀책사유' 확정

구두 압박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상 공식 주소지로 "JVA 제O조에 따른 기술이전 의무를 O월 O일까지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미이행 시 계약 해지 및 풋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훗날 소송에서 상대방의 이행지체 사실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② 증거 자료의 선제적 확보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눈치채면 공유 드라이브 접근 권한을 차단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트너사가 의무 불이행을 시인한 이메일, 이사회 의사록, 관련 메신저 내용 등을 미리 안전한 외부 저장소에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③ '분쟁 해결 조항' 사전 확인

국내 대기업이나 해외 기업과의 JV 계약서에는 소송 대신 중재(예: 대한상사중재원(KCAB) 또는 국제상공회의소(ICC))를 분쟁 해결 방식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 조항이 있다면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각하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의 관할 조항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 자주 하는 질문 (Q&A)

Q1. 상대방이 자금 부족을 이유로 출자금 납입을 미루는 것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되나요?
A1. 네, 그렇습니다. 자본금 납입은 합작투자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의무입니다. 서면으로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기한 내 납입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풋옵션을 행사하려는데 상대 파트너사도 자금난이라면 어떻게 회수하나요?
A2. 이 때문에 계약 체결 당시 상대 파트너사의 모기업이나 대표이사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대보증 조항이 있다면 파트너사가 아닌 모기업 또는 배후 대주주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강제집행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3. 외국 기업과 국내에 설립한 합작법인입니다. 분쟁 시 외국 법원까지 가야 하나요?
A3. 계약서의 준거법(Governing Law) 및 관할(Jurisdiction) 조항에 따릅니다. 국내 설립 JV의 경우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합의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되어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국제 거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Q4. 계약서에 풋옵션이나 콜옵션 조항이 없습니다. 투자금을 날릴 수밖에 없나요?
A4.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옵션 조항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음을 입증하여 민법상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투자금 반환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전횡으로 회사가 마비된 상황이라면 상법상 해산 청구나 지분 양수도 협상을 통해 출구 전략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경영권과 투자금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합작투자(JV) 분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 복잡한 상법상 절차 등으로 인해 기업법무 영역 중에서도 최고 난도에 속합니다. 특히 대기업 측은 이미 대형 로펌을 뒤에 두고 치밀하게 명분을 쌓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버티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매달 우리 회사의 자금을 허공에 날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기 전인 지금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계약서 검토부터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등 보전처분, 주식매수청구 소송까지 합작투자 분쟁 전 과정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계약서 조항 및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식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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