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외주 개발, 디자인, 마케팅 대행 등을 수행하는 중소 수행사(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밤낮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음에도 원청(갑)의 잦은 기획 변경이나 피드백 지연으로 마감을 겨우 며칠 넘겼을 뿐인데, 갑자기 날아오는 계약 해지 통보와 수억 원대의 위약금 청구 소송입니다.
"계약서에 이미 서명해 버렸으니 꼼짝없이 다 물어내야 하는 건가?"
"상대방은 위약벌이라 단 1원도 감액이 안 된다는데, 우리 회사는 이제 파산인가?"
이미 독소 조항에 도장을 찍어버린 상황이라도 법정 소송을 통해 위약금과 지체상금을 대폭 줄이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실무적인 방어 전략을 소개합니다.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서 가장 먼저 파고들어야 할 쟁점은 위약금 약정의 성격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 위반 시 지급하는 위약금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계약 위반으로 발생할 손해액을 매번 증명하기 어려우니, '위약 시 이 금액을 배상하자'고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 재량으로 상당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사적인 '벌금' 성격의 제재 수단입니다. 손해배상과 별개로 부과되므로 원청은 위약벌을 받고도 실제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법원 판례상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직권 감액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적힌 명칭만으로 성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명칭은 위약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아래 사정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해 주면, 당사자의 지위·계약 목적·위약금 비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관이 직권으로 금액을 대폭 감액해 줍니다.
계약서 구조상 도저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순수한 위약벌로 판명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은 위약벌의 직권 감액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우회로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위약벌 약정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나, 의무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공정성을 잃은 경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적용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즉, 위약벌 조항이 공서양속(사회 일반의 도덕관념과 질서)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면, 일부 무효 판결을 통해 사실상 감액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서울중앙지법 등)에서도 외주 계약 지연이나 처분 제한 위반에 따른 고액 위약벌에 대해 "위반의 경중과 채권자가 얻는 실질적 이익에 비해 과다하다"며 위약벌 약정 일부를 무효로 판단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약벌 무효화를 위해 소송에서 강조할 판단 기준]
1. 채권자 이익과 채무자 불이익의 현저한 불균형: 단 하루 지연된 손해에 비해 전체 대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것은 과도한 징벌임을 강조합니다.
2. 계약 당시 을의 협상력 열위: 원청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불리한 조항을 수용해야 했던 배경을 설명합니다.
3. 실제 발생 손해의 규모: 원청에 실제 발생한 물질적·무형적 손해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는 점을 집중 부각합니다.
외주 계약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하루 지연될 때마다 용역비의 1/1000~3/1000씩 부과하는 '지체상금'입니다. 지체상금 역시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해 감액이 가능하지만, 소송에서 가장 확실한 무기는 지체 일수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지체상금은 수행사(을)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발생합니다. 마감이 늦어진 원인이 원청에 있다면, 그 기간만큼은 지체상금 산정 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지체 일수 공제를 받기 위한 3대 증거]
- 원청의 과업 변경 및 구두 지시: 계약서에 없는 추가 기능 요구나 기획 전면 수정 증거 (수정 전후 기획안 비교표, 회의록)
- 원청의 피드백·검수 지연: 납품 컨펌을 요청했음에도 원청 담당자가 답변을 미룬 기간 (이메일 발송·수신·답변 일시 대조)
- 기초 자료·API 제공 지연: 원청이 제공하기로 한 시스템 연동 정보나 필수 리소스를 제때 주지 않아 작업이 중단된 정황 (메신저·슬랙 기록)
법원은 원청의 협조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전체 지연 기간 중 을에게 책임이 없는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체상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Q1. 계약서에 "어떠한 경우에도 감액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서명했는데도 소송에서 깎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 권한과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리는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 성격을 지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감액하거나 일부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2. 원청의 기획 변경이 카카오톡이나 슬랙 메시지로만 남아있는데, 법적 증거 효력이 있나요?
충분히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에 "모든 변경 사항은 서면 합의서로 작성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무상 양 당사자가 메신저나 이메일로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피드백을 주고받았다면 법원은 이를 묵시적 합의 또는 원청의 일방적 지시로 인정합니다. 캡처본 제출 시 대화 상대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고, 타임라인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프로젝트가 중간에 중단되었는데, 원청이 선급금 전액과 위약금을 모두 돌려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외주 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면, 원청이 결과물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기성고(진행된 작업의 비율)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미 수행한 분량의 대금은 청구하거나 선급금에서 상쇄할 수 있으므로, 중단 시점의 최종 소스코드·설계도·시안 등을 백업해 두고 전문 감정을 통해 기성률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Q4. 원청이 먼저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대응 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원청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는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주 계약 분쟁은 단순히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은 잘못'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불균형한 시장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무리한 약정을 수용해야 했던 을의 입장을 재판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명운이 갈립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IT 개발, 마케팅 대행, 디자인 용역 계약 분쟁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청사로부터 청구 소송 소장을 받으셨거나 위약금 압박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