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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8.16

단톡방 찬성과 전자서명(DocuSign)으로 대충 넘긴 스타트업 이사회 결의, 정관 미비로 경영권 소송 무효 판정 받는 치명적 이유와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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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스타트업 A사의 김 대표는 최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초기 투자를 유치한 지 수년 만에 투자사 측 이사와 경영 방향을 두고 큰 갈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투자사는 급기야 김 대표의 경영권을 위협하며 "지난해 진행한 스톡옵션 부여와 지점 설치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김 대표는 억울했습니다. 바쁜 이사들을 배려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안건을 올리고 투표를 거쳤으며, 최종 이사회 의사록은 DocuSign(전자서명)으로 서명까지 받아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이사회 결의, 전부 상법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비대면 시대에 자연스러운 관행이 왜 법원에서는 무효라는 칼날로 돌아오는지, 법률사무소 완봉이 실무적인 팁과 정비 방안을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TL;DR (핵심 요약)

  1. 이사회는 주주총회와 달리 '서면결의'나 '의결권 위임'이 상법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라도 이사가 3인 이상이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실시간 토론 없이 단톡방 투표나 DocuSign 서명만으로 처리한 이사회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입니다.
  3. 적법한 원격 이사회를 위해서는 정관에 금지 조항이 없어야 하며, 화상·전화 등 '동시 송수신 원격통신수단'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녹음·녹화 등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주주총회는 되는데 이사회는 안 된다? '서면결의'의 법적 함정

많은 스타트업 경영진이 흔히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니까, 주주총회처럼 이사회도 서면으로 동의서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상법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한해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서면결의(상법 제363조 제4항)'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사회에 대해서는 상법에 이러한 서면결의 특례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 (대법원 99다64285 판결 등)
"주식회사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되, 이사들이 직접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서면결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사회는 단순히 찬반 의견만 모으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사들이 실시간으로 머리를 맞대고 의안을 토론하며 유동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집단적 심의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위임도, 미리 서면으로 찬반만 표시하는 서면결의도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다254984 판결 등)에서도 정관상 근거 없는 비대면 서면결의에 대해 무효 판단을 일관되게 내리고 있어, 절차적 흠결이 있다면 소송에서 무효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2. 스타트업이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 실수 2가지

① 단톡방 투표 후 DocuSign 서명 수집

카카오톡 단체방에 안건을 올리고 동의를 얻은 뒤, 이사회 의사록을 PDF로 만들어 DocuSign이나 모두사인으로 일괄 서명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 '서면결의서'를 돌린 것에 불과합니다. 경영권 분쟁 시 상대방이 "적법한 이사회가 열린 적이 없다"며 이사회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꼼짝없이 패소하게 됩니다.

② 대면 회의를 한 것처럼 의사록을 사후 소급 작성

실제로는 모이지 않고 구두로 합의한 뒤, 등기 업무(사무실 이전, 지점 설치, 신주 발행 등)가 필요할 때 과거 날짜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 도장을 찍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단순한 절차 하자를 넘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라는 형사 처벌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들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날짜에 회의한 기억도 없고 서명한 적도 없다"고 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3. 적법한 비대면 이사회 운영을 위한 3가지 핵심 수칙

첫째, '동시 음성 송수신'이 가능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세요 (상법 제391조 제2항)

상법은 이사가 직접 특정 장소에 모이지 않더라도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화상회의, 다자간 전화통화)에 참여하는 방식의 원격 이사회를 인정합니다.

  • Zoom, Google Meet, Teams 등 화상회의 툴 활용: 각 이사의 목소리와 얼굴이 동시에 송수신되므로 적법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주의: 카카오톡·슬랙 등 텍스트 기반 단체 대화는 동시 음성 송수신이 불가능하므로 이사회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정관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원격 이사회' 조항을 정비하세요

상법 제391조 제2항은 원격통신수단을 허용하되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라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정관에 "이사회는 반드시 물리적 장소에 모여 개최하여야 한다"거나 "원격 회의는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원격 회의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초기 표준 정관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투자 계약 과정에서 들어온 정관 양식에 제한 규정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관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변경을 진행하세요.

셋째, 화상회의 녹화본과 서명 로그 등 '증빙'을 철저히 남기세요

  • 화상회의 녹음·녹화 파일 보관: 회의 전 과정이 담긴 녹화본을 클라우드에 영구 보존하세요.
  • 의사록 명시: "이사는 비대면 원격통신수단(Zoom)으로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의사록에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전자서명의 신뢰성 확보: 단순 터치 서명이 아닌,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이메일 인증 기록(IP·로그 등)이 명확히 남는 전자서명 서비스를 사용하세요.

4. 투자 유치 전후, 이사 수 변화에 따른 긴급 체크포인트

투자 유치 전 이사가 1~2인뿐이었을 때는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 단독 결정서 등으로 갈음해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나 엔젤 투자자가 합류하면서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으로 늘어나는 순간, 상법상 이사회 설치 의무가 강제됩니다. 그동안의 카톡 결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했다가는, 투자사와의 갈등 국면에서 과거의 모든 비대면 서면결의가 통째로 '절차 하자 무효'의 단초가 됩니다. 신주발행이나 임원 선임 같은 굵직한 결의가 무효가 되면 회사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법무 팁 — 하자의 치유: 이미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이사회 결의를 여러 차례 거쳤다면, 지금이라도 적법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종전 결의 사항들을 전면 사후 추인하는 안건을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사후 추인은 소급효가 없더라도, 추인 결의 시점부터 법적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A)

Q1.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인데 이사가 3명입니다. 정관에 서면결의 허용 조항만 넣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사회 서면결의는 상법이 예정하지 않은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정관에 "이사회 결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기재하더라도, 해당 조항 자체가 상법의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됩니다.

Q2. 이사 한 명이 불참하면서 "내 표를 대신 행사해 달라"고 다른 이사에게 위임장을 주었습니다. 유효한가요?
무효입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와 달리 대리인에 의한 출석이나 의결권 위임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80다2441 판결). 직접 대면으로 참석하거나, 적법한 원격통신수단(Zoom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심의에 참여해야만 유효한 한 표로 인정됩니다.

Q3. 해외 사외이사가 있어 Zoom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서명은 DocuSign으로 받았습니다. 정관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문제없을까요?
네, 정관에 원격 회의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고 실제 Zoom으로 실시간 음성·화상 토론을 진행한 후 본인인증이 가능한 전자서명으로 의사록에 서명했다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실제 회의가 개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녹화 파일이나 참석자 화면 캡처 등을 반드시 보존해두시기 바랍니다.

Q4. 과거에 DocuSign 서면결의서로만 스톡옵션 부여를 결정했습니다. 이 하자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즉시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쳐 정식 이사회를 개최하세요. 그리고 해당 이사회에서 "과거 스톡옵션 부여 결의를 다시 확인하고 추인한다"는 내용의 추인 결의를 통해 이사회 의사록을 새로 작성하면 법률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절차 정비,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끄는 첫걸음입니다

비대면 원격 근무와 기민한 소통은 스타트업의 큰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상법의 잣대는 여전히 '절차와 형식'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투자 유치 이후 이사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시작하면, 과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던 '사소한 이사회 결의 하자'가 경영진을 공격하는 가장 무서운 법적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스타트업의 정관 검토, 이사회 의사록 점검, 경영권 분쟁 대응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정관이 비대면 이사회에 적합한지, 과거에 전자서명으로 처리한 안건들에 치명적인 하자는 없는지 불안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법률사무소 완봉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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