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경영 악화로 법인을 정리하고 폐업을 선택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법인이 소멸하면 회사 채무도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하며 힘든 마음을 추스르던 중, 뜻밖의 고지서 한 장을 받게 됩니다.
바로 세무서에서 날아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및 납부고지서'입니다.
"법인이 밀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수억 원을 대표님 개인이 납부하십시오."
주주명부상 지분이 50%를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문을 닫은 법인의 세금 채무가 대표자 개인의 예금·부동산 등에 청구되는 상황입니다. 평생 일궈온 삶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는 이 리스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인의 미납 세금이 개인에게 전가되었을 때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음을 소명하여 억울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는 실무적 대응 방안과 법적 입증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 금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지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해 예외적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입니다.
법인 재산으로 국세·지방세·체납처분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 초과)이면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그 부족액을 책임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세무서는 과세 처분 시 실질 관계를 먼저 조사하지 않습니다.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록된 지분율을 합산해 50%가 넘으면 기계적으로 '과점주주'로 지정하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설립 당시 동업자의 제안이나 친척의 부탁으로 이름만 올려두었던 대표님들이 가장 억울하게 당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분율이 높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자포자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과점주주 요건을 과거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더욱 엄격하게 축소했습니다.
2026년 5월 선고된 판례에서는 주목할 만한 법리가 재확인되었습니다. 지분율이 100%에 달하는 1인 주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경영을 다른 실질 소유주가 전적으로 수행했고 등록된 주주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법원은 "지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주주가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고 단정하거나 추정할 수 없다"며, 실제 경영 관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일차적으로 과세관청(세무서)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자신이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했고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면 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와 행정법원은 "억울하다", "이름만 빌려줬다"는 호소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래의 객관적인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이나 증자 시 주식 인수 대금을 본인 계좌에서 납입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 소유자의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자금이 직접 유입되었거나, 본인 계좌를 거쳤더라도 실질 소유주가 입금한 직후 곧바로 출금된 흐름이 확인된다면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회사 주요 결정이 내려진 주주총회 의사록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의사록에 날인된 인감이 본인의 인감과 다른 막도장이거나, 서명 필체가 본인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필적 감정이나 인감 대조를 거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이익을 배당받거나 수익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법인 거래 내역과 개인 통장을 대조하여 단 한 차례도 배당을 받지 않았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명의만 잠깐 빌려 쓰겠다", "주식 대금은 내가 낼 테니 이름만 올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녹취록 등은 직접적인 계약서 없이도 명의신탁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중요한 간접 증거입니다.
법인 임직원으로 등록되어 급여를 받았더라도, 그 금액이 일반 직원 수준이거나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법인을 지배·운영할 위치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 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처분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5가지 증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서면을 제출합니다. 조세심판 단계에서 인용(납세자 승소) 결정을 받아내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하고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은 조세심판원보다 더욱 엄격하게 실질과세 원칙을 검토하므로, 전문적인 변론과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역전할 기회가 충분합니다.
Q1. 가족 명의로 주식을 분산해 두었는데, 온 가족에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는 주주 1인뿐 아니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가족 합계 지분이 50%를 초과하면 가족 전원이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구성원 각자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형식적 주주임을 개별적으로 소명하면 해당 구성원의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Q2. 동업자가 제 명의를 도용해 임의로 주주로 등록했습니다.
명의 도용은 명의신탁보다 면책받기 유리한 경우입니다. 주식인수증이나 주주명부에 찍힌 도장과 본인의 실제 인감을 대조하고, 주식 대금 납입 경로가 전혀 없음을 밝히면 됩니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동업자를 형사 고소하여 그 결과를 행정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Q3. 법인이 파산하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이 파산하여 소멸하거나 회생 절차를 밟더라도, 세금 채무가 법인 재산으로 완납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인의 상태와 무관하게 주주 개인에게 청구된 과세 처분에 대해 별도의 불복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Q4. 세금을 낼 돈이 없는데 그냥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의 세금 채권은 독촉장 발송 등을 통해 소멸시효가 연장되며, 개인 예금·부동산·급여 등에 압류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고액 체납 시에는 신용 불이익, 출국금지 등 심각한 제약이 따릅니다. 초기 단계에서 처분 자체를 취소시키는 것이 유일하고 안전한 해결책입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법률상 매우 예외적인 제도이며, 최근 법원 역시 형식적 주주에 대한 무분별한 과세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분율이 높으니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기에는 아직 기회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세무서가 한 번 내린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치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소명서 작성, 그리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법리 분석이 뒷받침되어야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처분 취소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골든타임인 90일이 지나기 전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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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거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