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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7.10

10년 넘은 가맹점, 재계약 거절은 무조건 자유? 가맹본부가 공정위 제재를 피하는 합법적 거절 요건

가맹계약 갱신거절 10년 계약갱신요구권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신고 대응 거래거절 프랜차이즈 분쟁 가맹본부 자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우리 브랜드와 함께한 지 12년이 넘은 가맹점이 있습니다. 최근 매뉴얼도 전혀 안 지키고, 다른 점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본사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네요. 이제 법적으로 보장된 10년 계약갱신요구권도 끝났으니, 이번 계약 만료일에 맞춰 계약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아무 문제 없겠죠?"

브랜드 재정비가 절실한 가맹본부(HQ) 대표님들과 실무자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위험한 착각이며, 자칫하면 공정위 과징금이나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10년이 지나면 가맹본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해도 무방하다고 믿는 분들이 많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장기 점포의 갱신 거절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0년이 지난 가맹점의 재계약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거절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만료 180일~90일 전 단계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빙 체계와 실무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TL;DR (핵심 요약)

  1. 가맹점주의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이 경과했더라도, 본사가 합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절하면 신의칙 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거래거절)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법적인 갱신 거절을 인정받으려면 사전에 공지된 객관적 평가 기준(KPI)과 누적된 매뉴얼 미준수 경고 이력 등 명확한 서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3. 계약 만료일 기준 180일에서 90일 전 사이에 법적 요건을 갖춘 거절 통지서를 서면으로 전달하지 않으면,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1. '10년 만료 = 자유로운 해지'? 가맹본부의 치명적인 오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만 보장합니다. 이 조항만 보면 10년이 지난 점포는 본사가 자유롭게 정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대법원 판결(2019다289495)에 따르면, 10년의 요구권 행사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반하거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가맹본부는 12년간 치킨 매장을 운영한 점주에게 '간장치킨 조리 시 붓 대신 분무기를 사용해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사소한 꼬투리에 불과하며, 장기간 브랜드에 공헌한 점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거절이라 판단하여 가맹본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습니다.

즉, 단순히 10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재계약 거절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 공정위가 지목하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의 유형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유형의 갱신 거절은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됩니다.

  • 보복성 거절: 가맹점주 협의회 활동을 주도했거나, 원재료 가격 인상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 사후 끼워 맞추기식 거절: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평가 기준으로 계약 만료 직전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
  • 투자금 회수 방해: 본사 권유로 인테리어를 리뉴얼한 지 1~2년 이내에 10년 도과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 이유 없는 거절: 서면에 구체적인 거절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계약 만료를 통보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가맹본부는 시정명령 및 매출액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점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합법적 갱신 거절을 위한 3대 실무 프로세스 (만료 180일~90일 전)

부적격 가맹점을 안전하게 정리하고 브랜드 품질을 유지하려면, 계약 만료 전 단계부터 철저히 '법적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1단계: 객관적인 가맹점 평가 시스템(KPI) 구축 및 사전 공지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소속 가맹점주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 기준, 시기, 방식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한 경우 갱신 거절을 합법적으로 인정합니다.
- 실무 가이드: 평가 기준(예: 위생 점수 70점 미만, 매뉴얼 미준수 경고 3회 이상 등)을 계약 만료 최소 1년 전, 혹은 계약 체결 시점에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서면 통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지해 두어야 합니다.

2단계: 매뉴얼 미준수 경고 이력의 철저한 서면화

구두 경고나 구두 지도는 법적 분쟁 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 실무 가이드: 슈퍼바이저가 미준수 사항을 발견했을 때, 사진·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시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점주의 서명을 받거나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2~3회 이상 공식 경고가 누적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습니다.

3단계: 법정 기한(180일~90일 전) 엄수 및 서면 통지

가맹사업법 제13조 제3항·제4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계약 만료일 기준 180일에서 90일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실무 가이드: 이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거나 이메일·카카오톡 등 비공식 수단으로 통보하면 법적으로 '묵시적 자동 갱신'이 성립합니다. 아무리 가맹점에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계약은 기존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객관적 평가 지표와 경고 누적 사실을 담은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가맹점 평가 제도가 없었는데,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갑자기 평가해서 거절해도 되나요?
A1. 불가능합니다. 가맹점주가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 전에 평가 기준과 방식이 공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비할 기회를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만든 기준으로 탈락시키는 것은 공정위 심사지침상 부당한 차별적 거래거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점주가 매출 부진으로 로열티를 계속 연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갱신 거절 사유가 되나요?
A2.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맹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됩니다. 다만, 단순한 일시적 매출 부진 자체만을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계약서상 최소 매출 달성 기준 등 별도의 명확한 약정이 존재하고 해당 조항이 불공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Q3. 점주가 점주협의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서 계약을 안 해주고 싶은데, 다른 이유를 대면 괜찮지 않을까요?
A3. 매우 위험합니다. 공정위는 점주단체 활동 이력과 거절 사유 간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겉으로는 위생 불량을 이유로 삼더라도 다른 점포에 비해 과도한 기준을 적용했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보복성 갱신 거절'로 판단되어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됩니다.

Q4. 180일~90일 기한을 놓쳤는데, 점주와 구두로 계약 종료에 합의했다면 괜찮은가요?
A4. 구두 합의는 점주가 나중에 입장을 바꾸면 본사가 입증하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법정 기한을 놓쳤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진행된 상태이므로, 합의 해지를 원한다면 상호 합의서(합의해지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등 별도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완봉이 전하는 리스크 예방 조언

본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개별 가맹계약서의 세부 조항이나 점포별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오랜 시간 쌓아 올린 브랜드 가치는 단 한 명의 악성 가맹점주로 인한 법적 분쟁과 공정위 신고로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가맹점인데 10년 지났으면 내 마음대로 정리할 수 있어야지"라는 감정적인 접근은 예상치 못한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법은 가맹점주를 거래상의 약자로 보고 강하게 보호하므로, 감정이 아닌 철저한 시스템과 법리적 데이터로 대응해야만 브랜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통지를 검토 중이시거나, 가맹점주와의 갱신 과정에서 분쟁 조짐이 보인다면 통지서 발송 전에 가맹사업법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문구 하나, 일정 하나까지 꼼꼼히 점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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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거절 대응, 가맹계약서 검토, 공정위 신고 대리 등 가맹사업 전반에 걸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 후 방문하시면 가맹 계약 관련 심층 법률 진단을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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